‘교육 활동 보호’ 법률 지원 강화 추진
입력 2024.11.24 (21:31)
수정 2024.1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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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교직원이 교육 활동 중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교직원이 교육 활동 중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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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활동 보호’ 법률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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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4 21:31:43
- 수정2024-11-24 21:35:56
부산시의회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교직원이 교육 활동 중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교직원이 교육 활동 중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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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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