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노트북 훔친 연구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11.25 (07:55)
수정 2024.1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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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퇴근한 뒤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천 백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집에서 나온 외장하드와 도난 당한 외장하드의 일련번호가 같은 점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퇴근한 뒤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천 백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집에서 나온 외장하드와 도난 당한 외장하드의 일련번호가 같은 점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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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서 노트북 훔친 연구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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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07:55:57
- 수정2024-11-25 09:10:39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퇴근한 뒤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천 백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집에서 나온 외장하드와 도난 당한 외장하드의 일련번호가 같은 점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퇴근한 뒤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천 백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집에서 나온 외장하드와 도난 당한 외장하드의 일련번호가 같은 점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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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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