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추진

입력 2024.11.25 (11:02) 수정 2024.11.25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과 안재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 기능과 과충전 방지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시의회는 "충전시설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추진
    • 입력 2024-11-25 11:02:14
    • 수정2024-11-25 11:21:03
    930뉴스(부산)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과 안재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 기능과 과충전 방지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시의회는 "충전시설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