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기간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24.11.25 (11:44)
수정 2024.11.25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일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9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일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9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재판 기간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선고
-
- 입력 2024-11-25 11:44:52
- 수정2024-11-25 11:45:57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일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9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일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9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여소연 기자 yeo@kbs.co.kr
여소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