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올해 ‘해외기술 유출’ 25건 적발…대부분 중국으로

입력 2024.11.25 (12:00) 수정 2024.11.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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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적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지난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0건이었습니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25건 중 18건이 중국이었습니다. 이어 미국이 3건, 독일과 베트남, 이란, 일본이 각 1건씩이었습니다.

유출 기술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 7건 등으로 주력 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메일 전송을 통한 유출이 각 5건씩 확인됐고, SNS나 USB 기기를 통한 수법도 3건씩 조사됐습니다. 그밖에 클라우드 매체나 인쇄 등을 활용한 기술 유출도 2건씩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경찰청은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 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A 업체의 전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서울경찰청은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 역시 중국으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중 2명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 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모두 6개 사건에서 4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술 유출 관련 피해를 입거나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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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12:00:58
    • 수정2024-11-25 13:29:10
    사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적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지난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0건이었습니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25건 중 18건이 중국이었습니다. 이어 미국이 3건, 독일과 베트남, 이란, 일본이 각 1건씩이었습니다.

유출 기술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 7건 등으로 주력 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메일 전송을 통한 유출이 각 5건씩 확인됐고, SNS나 USB 기기를 통한 수법도 3건씩 조사됐습니다. 그밖에 클라우드 매체나 인쇄 등을 활용한 기술 유출도 2건씩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경찰청은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 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A 업체의 전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서울경찰청은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 역시 중국으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중 2명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 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모두 6개 사건에서 4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술 유출 관련 피해를 입거나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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