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미래 망치는 법”

입력 2024.11.25 (15:52) 수정 2024.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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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뜻)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농안법의 경우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두 건은 법률 간 충돌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현재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15일 20㎏에 45,718원이 된 데 대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80㎏에) 20만 원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강구하고 쌀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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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뜻)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농안법의 경우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두 건은 법률 간 충돌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현재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15일 20㎏에 45,718원이 된 데 대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80㎏에) 20만 원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강구하고 쌀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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