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받고 다시 국회로…이재명 “사필귀정 아니겠나” [현장영상]

입력 2024.11.25 (17:23) 수정 2024.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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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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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25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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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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