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게 감사”

입력 2024.11.25 (19:00) 수정 2024.11.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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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진성씨의 위증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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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게 감사”
    • 입력 2024-11-25 19:00:13
    • 수정2024-11-25 1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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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진성씨의 위증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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