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군종 목사 송치
입력 2024.11.25 (21:35)
수정 2024.11.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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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군종 목사, 소령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3개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군인과 가족, 민간인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3개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군인과 가족, 민간인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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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교회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군종 목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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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21:35:33
- 수정2024-11-25 21:36:57
충청북도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군종 목사, 소령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3개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군인과 가족, 민간인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3개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군인과 가족, 민간인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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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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