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위증교사’ 무죄…李“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

입력 2024.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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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위증교사‘ 무죄…李“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아주 일단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정의롭게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이 부당한 정치 기소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 났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었거든요. 이것은 위증교사로 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증교사로 했고요. 위증교사가 되려면 조건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증교사 하려고 하면 교사자가 증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것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걸 증인한다든가 또는 교사자하고 증인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3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3가지 다 전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기억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건 방어권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어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데 의원님도 나가셨습니까?

▶ 김병주 : 네,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굳이 의원들이 올 필요 없다라고 했었고요. 법정에도 의원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많이 또 동고동락하는 마음이 크죠. 이재명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일부 의원들은 나갔었고요. 또 최고위원들은 당연히 같이 가서 같이 힘을 법정 밖에서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갔던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재판정에는 안 들어가고 그럼 밖에서 재판 동안 기다리셨던 거군요?

▶ 김병주 : 네, 네. 그렇습니다. 재판정까지 또 들어가면 혹시 재판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고성국 : 모두 몇 명이나 재판장 바깥에서 기다렸습니까? 국회의원들.

▶ 김병주 : 한 50~6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 고성국 : 굉장히 많이 간 거군요. 보도에 보니까 선고 후에 눈물을 훔치는 의원 모습도 보이고 그렇던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 김병주 : 어제 현장에서는 밖에서 기다리던 의원들 같은 경우 무죄가 났다는 뉴스를 보고 다들 눈물이 글썽했죠.

▷ 고성국 : 그랬습니까?

▶ 김병주 : 네, 저도 사실 좀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기뻐서 운다는 것 자체가 참 정치 공화국의 어떤 현주소가 아닌가 하고 씁쓸한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의원들은 지난번에 사실은 중형이 한 번 났었잖아요, 지난주에.

▷ 고성국 : 공직선거법.

▶ 김병주 : 공직선거법으로. 실제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정치 검찰의 어떤 정치 기소를 정치 판결을 했던 그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죠.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또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재판부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교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거하고는 김진성 씨 위증하고는 함수 관계가 없죠. 김진성 씨는 본인 진술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위증했다고 한 3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위증이라고. 그런데 그 2개를 오히려 재판부는 너 위증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고 1개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개 인정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녹취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괜히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거죠. 사실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30분짜리 녹취록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 녹취에서 그것이 위증교사냐 아니냐인 거고요. 김진성 씨는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마치 김진성 씨가 위증이니까 교사 또 함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는 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진성 씨가 백현동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딱 두 사람이잖아요,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진성 씨. 그렇죠? 그런데 이 딱 두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은 위증을 한 것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없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혼자서 그냥 위증을 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 김병주 : 아마 그분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들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위증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본인도 위증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위증 2개는 위증이 아니었고 1개는 위증이었다. 얘를 정확히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 KBS PD와 또는 전 시장 간의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증언하면서 위증이 하나 그분이 나왔던 거고요. 단지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30분 녹취에서는 여러 가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 파트하고는 다른 파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 선고가 난 후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무슨 뜻입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의 칼로 모든 것을 정치까지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것을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주 막강한 대선 후보 주자고요. 지금 여론조사상 최고로 톱 1위로 나오는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의 잣대로 이런 것들을 계속 재단을 하고 하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정치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재판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현실은 서글픈 거죠.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는, 대의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와도 배치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민생에 집중하고 정적 죽이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야당 대표 죽이기나 전 정부 죽이기 이런 걸 멈추고 좀 더 민생에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 고성국 : 정치의 사법화를 중지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기소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중지하자고 그러면 사건 종결을 해야 합니까? 이건 검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미.

▶ 김병주 : 아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또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하나 기소했잖아요. 법카 유용에 대한 의혹으로.

▷ 고성국 : 법카 유용 의혹 사건으로.

▶ 김병주 : 그것은 사실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했던 겁니다, 조사를 해서. 불송치했다는 건 뭡니까? 무혐의라는 의미고 불송치는 경찰 혼자 결정을 안 합니다. 이때는 검찰과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감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이. 이런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죠. 마치 기우제 지내듯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죽이기 할 때까지 계속 파고 파고 파고 하는 이거죠. 이번에 사실 위증교사도 그와 똑같다고 저는 봐요.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16년 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토론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때도 무혐의로 됐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를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압수수색한 핸드폰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네 하고 그 통화를 한 30분짜리를 끄집어서 다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진짜로 22년 전의 사건을. 그리고 그때 또 기억한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던 그 시점도 2018년이면 16년 전 사건의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그때 전 상대 후보, 상대 측인 전 성남시장의 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잘 아니까 기억나는 대로 좀 해달라. 16년 전에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끄집어서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 그야말로 야당 대표 죽이기인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끝내야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의 전형이고 야당 대표, 미래 권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치 사법화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은 임명직에서 우리 대의민주주의로 보면, 우리 민주주의로 보면 국민이 대표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훼손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쭉 이제 설명을 하셔서 짧게 팩트 체크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검사 사칭 사건이었어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 고성국 :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의, 이를테면 김진성 씨에 대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전화가 있었던 시점은 2018년이고요.

▶ 김병주 : 그렇죠.

▷ 고성국 : 그리고 이 2018년에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2019년 김진성 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을 기소한 게 아니고 2018년에 있었던 위증교사 의혹을 기소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 김병주 : 그러니까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하는 거죠.

▷ 고성국 : 하여튼 이제 제가 팩트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제 팩트를 그렇게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유용 사건이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먼저 했는데 검찰이 보고 이걸 다시 수사하라고 재수사 지시가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갖고 와서 기소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가 한 번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팩트 아닙니까.

▶ 김병주 : 예.

▷ 고성국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팩트를 거쳐서 이번에 1억 653만 원인가요. 그 유용 의혹을 기소하게 된 건데 이제 제 질문으로 원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중단하자고 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은 일단 서둘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김병주 : 아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정치 검찰이 하는 형태가 정치의 사법화를 하고 있으니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재판부까지 정치의 판결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정치 사법화가 돼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정치 사법화의 또 한 형태가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사실 정치 사법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은 무죄를 확정했지만 사실 저희가 법을 개정했어요.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2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하도록 법을 고쳤는데 거기에 2개 외 등으로 돼 있었잖아요.

▷ 고성국 : 6개의 주요 범죄 중에 4개를 경찰에다가 주고.

▶ 김병주 : 이건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 고성국 :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병주 : 그렇죠. 그 등이라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정적 죽이기 위해서 경찰이 한 걸 자기들 권한 밖인 거라고 봐요, 선거법은. 그런데 그걸 등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다고 억지를 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독재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무기나 창으로 억압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검사가 합법적인 칼날을 가장해서 지금 정적을 죽이고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등 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는 봐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형태고 윤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야당하고 이런 걸로 싸울 시기입니까? 그냥 합해서 서로 민생을 해결하고 외교 지금 어려운데 안보고 어려운데 이런 걸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주말에 장외집회는 합니까?

▶ 김병주 : 네, 하죠. 이제 지금 장외집회는 앞으로 매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장외집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집회와 또 시민단체들의 장외집회가 그동안 함께하기도 하고 조금 구별해서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한다는 뜻인가요?

▶ 김병주 : 함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정권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집회가 일어난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별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이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시민단체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실제 윤 정권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시위 현장에서 각 단체마다 또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단체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하야를 외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촉구 그걸 한 거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 고성국 : 지지난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조율이 안 돼서 따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걸고 더불어민주당도 장외집회를 할 생각이신가요?

▶ 김병주 :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같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단체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퇴진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저희는 특검을 요구했잖아요. 김건희 특검 촉구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 같이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도 탄핵이나 퇴진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11월 이전까지는 조심을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제해 온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탄핵의 목소리, 퇴진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는 같이하더라도 각 단체가 알아서 그런 건 목소리를 내되 우리는 또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 요구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굳이 수용 안 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이 각자, 각자의 목소리를 하자. 지금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당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 촉구로 가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탄핵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퇴진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기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목소리는 이제는 거의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지 당의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좀 결이 다르더라도 예전에는 각자 목소리를 그래도 조금 자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는 않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 고성국 : 그럼 약간 전략이 바뀐 건가요?

▶ 김병주 : 전략이 바뀐 것보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원체 분노 게이지가 높게 올라가서 굳이 우리 당이 이걸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할 필요가 없겠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자 이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퇴진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탄핵을 주장하거나 퇴진을 주장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당내의 개개 의원들의 주장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못하게는 하지 않겠다,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스탠스가 약간 바뀐 거네요?

▶ 김병주 : 네,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28일인데요. 목요일입니다.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이제 예고돼 있고 그리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이날 보고되고 그다음 날 처리하기로 돼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인가요?

▶ 김병주 : 네 그런 건 검사 3명 탄핵 준비는 하고 있죠. 그래서 28일에 보고할지 안 할지는 오늘, 내일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이런 거는 국회의장하고도 합의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채상병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추진을 하는데 아마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최종적으로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록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명태균 지인 아들 채용 청탁 의혹 관련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제보 받은 거 있습니까?

▶ 김병주 : 지금 이런 제보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했다, 1억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 고성국 :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브로커네요?

▶ 김병주 : 그렇죠. 이것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만약에 청탁해서 대통령실에 했다면 김건희 여사나 누구 핵심부가 또 관여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더 필요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고성국 :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보받으셨습니까? 일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 김병주 : 그것까지는 제가 최종 확인은 못했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말씀 줄여야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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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위증교사’ 무죄…李“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
    • 입력 2024-11-26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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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위증교사‘ 무죄…李“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아주 일단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정의롭게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이 부당한 정치 기소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 났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었거든요. 이것은 위증교사로 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증교사로 했고요. 위증교사가 되려면 조건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증교사 하려고 하면 교사자가 증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것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걸 증인한다든가 또는 교사자하고 증인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3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3가지 다 전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기억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건 방어권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어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데 의원님도 나가셨습니까?

▶ 김병주 : 네,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굳이 의원들이 올 필요 없다라고 했었고요. 법정에도 의원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많이 또 동고동락하는 마음이 크죠. 이재명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일부 의원들은 나갔었고요. 또 최고위원들은 당연히 같이 가서 같이 힘을 법정 밖에서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갔던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재판정에는 안 들어가고 그럼 밖에서 재판 동안 기다리셨던 거군요?

▶ 김병주 : 네, 네. 그렇습니다. 재판정까지 또 들어가면 혹시 재판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고성국 : 모두 몇 명이나 재판장 바깥에서 기다렸습니까? 국회의원들.

▶ 김병주 : 한 50~6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 고성국 : 굉장히 많이 간 거군요. 보도에 보니까 선고 후에 눈물을 훔치는 의원 모습도 보이고 그렇던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 김병주 : 어제 현장에서는 밖에서 기다리던 의원들 같은 경우 무죄가 났다는 뉴스를 보고 다들 눈물이 글썽했죠.

▷ 고성국 : 그랬습니까?

▶ 김병주 : 네, 저도 사실 좀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기뻐서 운다는 것 자체가 참 정치 공화국의 어떤 현주소가 아닌가 하고 씁쓸한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의원들은 지난번에 사실은 중형이 한 번 났었잖아요, 지난주에.

▷ 고성국 : 공직선거법.

▶ 김병주 : 공직선거법으로. 실제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정치 검찰의 어떤 정치 기소를 정치 판결을 했던 그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죠.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또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재판부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교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거하고는 김진성 씨 위증하고는 함수 관계가 없죠. 김진성 씨는 본인 진술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위증했다고 한 3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위증이라고. 그런데 그 2개를 오히려 재판부는 너 위증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고 1개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개 인정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녹취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괜히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거죠. 사실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30분짜리 녹취록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 녹취에서 그것이 위증교사냐 아니냐인 거고요. 김진성 씨는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마치 김진성 씨가 위증이니까 교사 또 함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는 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진성 씨가 백현동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딱 두 사람이잖아요,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진성 씨. 그렇죠? 그런데 이 딱 두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은 위증을 한 것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없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혼자서 그냥 위증을 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 김병주 : 아마 그분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들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위증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본인도 위증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위증 2개는 위증이 아니었고 1개는 위증이었다. 얘를 정확히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 KBS PD와 또는 전 시장 간의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증언하면서 위증이 하나 그분이 나왔던 거고요. 단지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30분 녹취에서는 여러 가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 파트하고는 다른 파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 선고가 난 후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무슨 뜻입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의 칼로 모든 것을 정치까지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것을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주 막강한 대선 후보 주자고요. 지금 여론조사상 최고로 톱 1위로 나오는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의 잣대로 이런 것들을 계속 재단을 하고 하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정치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재판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현실은 서글픈 거죠.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는, 대의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와도 배치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민생에 집중하고 정적 죽이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야당 대표 죽이기나 전 정부 죽이기 이런 걸 멈추고 좀 더 민생에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 고성국 : 정치의 사법화를 중지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기소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중지하자고 그러면 사건 종결을 해야 합니까? 이건 검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미.

▶ 김병주 : 아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또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하나 기소했잖아요. 법카 유용에 대한 의혹으로.

▷ 고성국 : 법카 유용 의혹 사건으로.

▶ 김병주 : 그것은 사실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했던 겁니다, 조사를 해서. 불송치했다는 건 뭡니까? 무혐의라는 의미고 불송치는 경찰 혼자 결정을 안 합니다. 이때는 검찰과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감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이. 이런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죠. 마치 기우제 지내듯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죽이기 할 때까지 계속 파고 파고 파고 하는 이거죠. 이번에 사실 위증교사도 그와 똑같다고 저는 봐요.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16년 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토론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때도 무혐의로 됐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를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압수수색한 핸드폰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네 하고 그 통화를 한 30분짜리를 끄집어서 다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진짜로 22년 전의 사건을. 그리고 그때 또 기억한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던 그 시점도 2018년이면 16년 전 사건의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그때 전 상대 후보, 상대 측인 전 성남시장의 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잘 아니까 기억나는 대로 좀 해달라. 16년 전에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끄집어서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 그야말로 야당 대표 죽이기인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끝내야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의 전형이고 야당 대표, 미래 권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치 사법화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은 임명직에서 우리 대의민주주의로 보면, 우리 민주주의로 보면 국민이 대표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훼손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쭉 이제 설명을 하셔서 짧게 팩트 체크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검사 사칭 사건이었어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 고성국 :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의, 이를테면 김진성 씨에 대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전화가 있었던 시점은 2018년이고요.

▶ 김병주 : 그렇죠.

▷ 고성국 : 그리고 이 2018년에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2019년 김진성 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을 기소한 게 아니고 2018년에 있었던 위증교사 의혹을 기소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 김병주 : 그러니까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하는 거죠.

▷ 고성국 : 하여튼 이제 제가 팩트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제 팩트를 그렇게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유용 사건이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먼저 했는데 검찰이 보고 이걸 다시 수사하라고 재수사 지시가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갖고 와서 기소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가 한 번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팩트 아닙니까.

▶ 김병주 : 예.

▷ 고성국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팩트를 거쳐서 이번에 1억 653만 원인가요. 그 유용 의혹을 기소하게 된 건데 이제 제 질문으로 원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중단하자고 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은 일단 서둘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김병주 : 아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정치 검찰이 하는 형태가 정치의 사법화를 하고 있으니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재판부까지 정치의 판결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정치 사법화가 돼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정치 사법화의 또 한 형태가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사실 정치 사법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은 무죄를 확정했지만 사실 저희가 법을 개정했어요.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2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하도록 법을 고쳤는데 거기에 2개 외 등으로 돼 있었잖아요.

▷ 고성국 : 6개의 주요 범죄 중에 4개를 경찰에다가 주고.

▶ 김병주 : 이건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 고성국 :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병주 : 그렇죠. 그 등이라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정적 죽이기 위해서 경찰이 한 걸 자기들 권한 밖인 거라고 봐요, 선거법은. 그런데 그걸 등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다고 억지를 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독재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무기나 창으로 억압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검사가 합법적인 칼날을 가장해서 지금 정적을 죽이고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등 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는 봐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형태고 윤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야당하고 이런 걸로 싸울 시기입니까? 그냥 합해서 서로 민생을 해결하고 외교 지금 어려운데 안보고 어려운데 이런 걸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주말에 장외집회는 합니까?

▶ 김병주 : 네, 하죠. 이제 지금 장외집회는 앞으로 매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장외집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집회와 또 시민단체들의 장외집회가 그동안 함께하기도 하고 조금 구별해서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한다는 뜻인가요?

▶ 김병주 : 함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정권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집회가 일어난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별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이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시민단체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실제 윤 정권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시위 현장에서 각 단체마다 또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단체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하야를 외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촉구 그걸 한 거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 고성국 : 지지난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조율이 안 돼서 따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걸고 더불어민주당도 장외집회를 할 생각이신가요?

▶ 김병주 :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같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단체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퇴진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저희는 특검을 요구했잖아요. 김건희 특검 촉구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 같이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도 탄핵이나 퇴진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11월 이전까지는 조심을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제해 온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탄핵의 목소리, 퇴진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는 같이하더라도 각 단체가 알아서 그런 건 목소리를 내되 우리는 또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 요구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굳이 수용 안 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이 각자, 각자의 목소리를 하자. 지금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당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 촉구로 가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탄핵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퇴진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기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목소리는 이제는 거의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지 당의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좀 결이 다르더라도 예전에는 각자 목소리를 그래도 조금 자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는 않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 고성국 : 그럼 약간 전략이 바뀐 건가요?

▶ 김병주 : 전략이 바뀐 것보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원체 분노 게이지가 높게 올라가서 굳이 우리 당이 이걸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할 필요가 없겠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자 이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퇴진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탄핵을 주장하거나 퇴진을 주장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당내의 개개 의원들의 주장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못하게는 하지 않겠다,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스탠스가 약간 바뀐 거네요?

▶ 김병주 : 네,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28일인데요. 목요일입니다.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이제 예고돼 있고 그리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이날 보고되고 그다음 날 처리하기로 돼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인가요?

▶ 김병주 : 네 그런 건 검사 3명 탄핵 준비는 하고 있죠. 그래서 28일에 보고할지 안 할지는 오늘, 내일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이런 거는 국회의장하고도 합의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채상병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추진을 하는데 아마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최종적으로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록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명태균 지인 아들 채용 청탁 의혹 관련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제보 받은 거 있습니까?

▶ 김병주 : 지금 이런 제보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했다, 1억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 고성국 :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브로커네요?

▶ 김병주 : 그렇죠. 이것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만약에 청탁해서 대통령실에 했다면 김건희 여사나 누구 핵심부가 또 관여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더 필요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고성국 :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보받으셨습니까? 일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 김병주 : 그것까지는 제가 최종 확인은 못했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말씀 줄여야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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