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모르는 ‘선심성 예산’ 편성…사업 미뤄지고 취소되고
입력 2024.11.26 (10:00)
수정 2024.1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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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동의도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가 예산이 중복 지급되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편성과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 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된 실태가 드러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지역구 동호회 등의 민원 제기로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사업이 7건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지정돼 있고 재정 여력도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사업비 30억 규모 체육시설 사업의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예산 합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동의를 요구받자 예산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는 사업 예산 확정 후 정당 현수막을 보고서야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사업 부지와 지자체 자체 재원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에 사업 추진 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데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한 사례 13건도 발견됐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군수 공약 사항인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을 국회 증액 요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따냈다가 이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비 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편성과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 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된 실태가 드러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지역구 동호회 등의 민원 제기로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사업이 7건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지정돼 있고 재정 여력도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사업비 30억 규모 체육시설 사업의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예산 합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동의를 요구받자 예산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는 사업 예산 확정 후 정당 현수막을 보고서야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사업 부지와 지자체 자체 재원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에 사업 추진 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데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한 사례 13건도 발견됐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군수 공약 사항인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을 국회 증액 요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따냈다가 이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비 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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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도 모르는 ‘선심성 예산’ 편성…사업 미뤄지고 취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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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10:00:03
- 수정2024-11-26 10:05:06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동의도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가 예산이 중복 지급되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편성과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 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된 실태가 드러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지역구 동호회 등의 민원 제기로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사업이 7건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지정돼 있고 재정 여력도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사업비 30억 규모 체육시설 사업의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예산 합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동의를 요구받자 예산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는 사업 예산 확정 후 정당 현수막을 보고서야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사업 부지와 지자체 자체 재원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에 사업 추진 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데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한 사례 13건도 발견됐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군수 공약 사항인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을 국회 증액 요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따냈다가 이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비 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편성과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 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된 실태가 드러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지역구 동호회 등의 민원 제기로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사업이 7건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지정돼 있고 재정 여력도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사업비 30억 규모 체육시설 사업의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예산 합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동의를 요구받자 예산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는 사업 예산 확정 후 정당 현수막을 보고서야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사업 부지와 지자체 자체 재원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에 사업 추진 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예산 편성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데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한 사례 13건도 발견됐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군수 공약 사항인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을 국회 증액 요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따냈다가 이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비 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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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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