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업무방해 악성 민원인’ 엄중 고발 예고
입력 2024.11.26 (10:06)
수정 2024.1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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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언·폭행 민원에 대한 기관 고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폭언과 폭행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남해군은 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언·폭행 민원에 대한 기관 고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폭언과 폭행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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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업무방해 악성 민원인’ 엄중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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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10:06:31
- 수정2024-11-26 10:25:58
남해군은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언·폭행 민원에 대한 기관 고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폭언과 폭행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남해군은 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언·폭행 민원에 대한 기관 고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폭언과 폭행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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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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