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이르면 28일 처리
입력 2024.11.26 (14:04)
수정 2024.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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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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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이르면 2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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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14:04:56
- 수정2024-11-26 14:11:5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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