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무죄’ 엇갈린 반응
입력 2024.11.26 (16:00)
수정 2024.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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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1월 2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6mwvt0nqFDo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어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폭풍과 주요 정치권 소식,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사법 리스크 고비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인데,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는 어제 선고 결과를 놓고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필귀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모습은 어제 법원에서의 모습입니다. 무죄 선고를 듣고 박찬대 원내대표, 눈시울을 붉히고 있고요. 또 김민석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 등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등 몇몇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포착되기도 하고요. 이언주 의원 등등해서 여러 의원들이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용준: 이 판결 내용 관련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고요. 우선 송영훈 대변인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까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머쓱한 상황이 됐나요?
▼송영훈: 기대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 나아가서 집권 여당다운 태도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자, 법원은 오늘 죽었다, 사법 살인이다, 또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이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의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판결문을 보고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사법 시스템은 3심제로 되어 있고 1심 판결에 만약 어떤 법리적인 오류나 또 사실 관계를 잘못 살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비판할 여지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 체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러면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 이후에 정치권 일각에서 돌던 이재명 대안론, 이런 내용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승훈: 일단 플랜B, 대안론은 정치권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굳건히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도 아닌데 1심 판결 가지고 흔들렸을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플랜B도 실은 이재명 대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플랜B를 만들었을 때 우리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플랜B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사법부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존중한다면 최소한 수사해서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 사법부로 가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MBC 이사진 판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다만 그 비판의 범위, 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어제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판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세히 언급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유튜브 ‘박균택 TV’)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주로 내가 타깃,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애.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가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녹취> 김진성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거…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용준: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송영훈 대변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1심에서요, 김진성 씨는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법원에서 설명 자료도 냈단 말이죠. 보셨겠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김진성 씨가 위증할 거라는 걸 알았거나 예견할 수도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위증은 스스로 알아서 한 거고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위증할 줄 모르고 교사 행위만 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어제 판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도 물어봤더니 이 부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김진성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까지 다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와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 환기시킨 그 본인의 주장들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진술한 것을 총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그중의 네 부분은 위증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까지도 판시했습니다. 그게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교사의 고의 그리고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하면, 저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인 신청이 돼 있지 않았고 또 증인 신문 사항, 이런 것도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됩니다.
◎김용준: 빌드업 위증교사요?
▼송영훈: 그렇고 피고인이 일단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미리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변호인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이 그때 증인 신청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고 또 증인과 사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언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쭉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앞쪽에 있었던 피고인 본인의 행위는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심에 갔을 때 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쭉 들어보셨는데, 이 빌드업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승훈: 판사가 세 분이잖아요. 합의 판사예요. 합의부가 무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무죄를 결정했다고 보고요. 어제 왜 이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아니, 위증자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사자가 위증교사가 안 되지?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은 바로 녹취록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준: 녹취록에 답이 있다.
▼이승훈: 만약에 김진성 씨가 저 위증했는데요? 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 안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없었다고 치죠. 그러면 위증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취록을 보면 검사는 그랬습니다. 구속영장 당시에 소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검사가 녹취록을 일부러 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30분간 전체를 냈고 법정에서 틀어서 판사가 다 들었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글자로 표현된 것과 말의 목소리, 이런 게 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변론요지서 보내주고 나서도 아니, 뭐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해줘.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줘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뭔가 허위 사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뉘앙스, 그때는 뭐 성남시장이랑 KBS나 다 나를 조금 몰아가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본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그런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13번이나 계속해서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증언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듣고 기억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데, 유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김진성 씨가 녹음 전체를 냈던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무죄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훈: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을 요구하면서요, 대놓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면피성 코멘트고, 그런 말을 열두 번이 아니라 120번을 했다고 한들 그 녹음 파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자신은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디테일한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김진성 씨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지위는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그러면 이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간에 소위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협의든 합의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의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개 수행비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내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최대치를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협의의 주체, 내용,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마치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진성 씨는 이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량 시장과 KBS 간에 있었던 협의에 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됐겠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변론요지서로부터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조계에서 대부분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역할, 당시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을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대상도 아니고 들었다,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정도의 언급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증교사 재판에서요. 이번 사건처럼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이승훈: 아주 드물죠. 제가 경험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의 대부분은 그 당시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자백을 하는 상태에서 녹취록이 제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 조사 때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내가 이리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녹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녹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친구, 그러니까 싸우는데, 옆에 있었어요. 친구가 막 상대방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렸는데, 어떤 친구가 이재명 대표가 밀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냥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냈는데, 또다시 이제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벌금은 냈지만 나 너무 억울하다. 분명히 나 오히려 맞고 그 사람들 민 적도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너 증언 한 번 서줘. 나 변론요지서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위증해 달라고 요청한 게 없어요. 내가 억울한 게 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얘기해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위증해달라고 했지? 그게 없네? 너 그때 당시에 상황을,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를,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녹음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위증교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때 18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것이지, 18년 전의 기억이,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고 해서 바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네 차례 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부분, 선고 전에 이 부분이 핵심 유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방어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법조계에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변호인 의견서를 그냥 보내기만 했으면요, 그것은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당신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신청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건 수긍할 수 있는데, 저 통화 녹음을 다 들어보면요, 김진성 씨가 분명하게 기억이 없어요. 본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본인의 기억을 주입하듯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김진성 씨는 예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립니다만, 2002년에 그 검사 사칭 인터뷰는 날짜가 언제냐면 2002년 5월 10일이에요.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진성 씨는 당시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는 선거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이 통화 녹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반 사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의 많은 의견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준: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친구와의 다툼 비유하셨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이 비유를 듣고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오지 마. 30분 동안 12번을 선물을 사오지 마. 그게 사오라는 얘기예요, 사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계속 선물 사오지 마라고 하는데…모든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의가 있습니다.
◎김용준: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 보일러 고장 났지만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계속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신경 쓰이잖아요. 조응천 총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요?
▼이승훈: 일단 신경은 쓰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춥다는데, 보일러 괜찮다는데 보일러 주고 싶죠. 그런데 보일러 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김용준: 직장 상사가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이승훈: 그래도 뭐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오라고 했을 것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을까요?
◎김용준: 그러게요.
▼이승훈: 김병량 성남시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소 취소 협의를 김병량 시장한테 들었다고 했어도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저 들었어요, 위증한 거 아니에요,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없어요. 저 녹취록만 가지고는 김진성 씨를 기소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하면. 그런데 왜 기소를 했을까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실은 백현동 사건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공범 아니냐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알선수재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것도 문제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 어차피 알선수재도 기소하고 위증죄도 기소하니까 별다른 어떤 결탁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김인섭 씨가 5년을 받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지분 4%를 받기로 했는데 기소를 안 해요. 그리고 경찰이 사기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 김진성 씨가 느끼기에는 내 사건 좀 봐주겠구나, 차라리 그냥 위증했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유예나 벌금일 건데 뭐 어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 발언 6개 중의 4개가 위증으로 판단됐는데, 그러면 김 씨가 위증을, 처벌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왜 했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위증을 왜 했는가,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단도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이런 위증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양형 이유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5년 전에 위증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실제로 한 것이 2018년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녹음 파일이 드러나죠. 그 녹음 파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이 그 증언 무렵에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 위증이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증언했던 것이 5년 동안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김 씨가 그러면 증언하게 되는 날까지 다른 어떤 기억을 떠올릴 만한 계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위증으로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돌아가신 김병량 성남시장을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단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량 성남시장이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사칭 사건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 김병량 성남시장의 입장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황을 기화로 이용해서 이 김진성 씨를 증인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1심 선고는 끝났고, 앞으로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앞으로의 2심 등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예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이…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위원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승훈: 공직선거법은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증교사 부분은 뒤집히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감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처음에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첫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관련자들한테 다 해보면서 그때 생각을 되살리는 작업들을 해요. 아니, 우리가 18년 전 일을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 어떻게 나겠습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김진성 씨하고, 김병량 씨하고 KBS하고 고소 취소가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는 분위기였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지라고 했을 때 녹취록에서 그 분위기는 맞습니다라고 바로 그날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그날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변론요지서를 주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 녹취록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심도 있게 판결문을 썼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라든가 구체적인 설시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시에 반대될 만한 뭐가 있을까? 증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없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김진성의 자백에 의존했고 너무 녹취록의 일부분에만 국한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건 앞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께는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과 함께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2개 1심 선고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고요. 3개의 재판이 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남아 있는 3개의 재판, 현재 상황을 그래픽과 함께 잠시 보면요. 먼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 이 사건이 좀 방대한 만큼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리가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북송금 재판이나 지난주에 기소된 법인카드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 재판 외 나머지 재판들은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송 대변인님. 그러면 현재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의 재판이 다음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송영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가 병합되어 있는 저 사건, 저것도 법조계에서는 분리 결정해서 조속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비리 의혹이 작으면 오히려 어떤 결론이 됐든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비리 의혹이 아주 커서 여러 개를 병합해야 될 정도면 몇 년이 걸려서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걸 수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어쨌든 1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고 저는 다음 대선, 경선 국면 이전까지 두 사건 모두 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위증교사는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백현동 허위 발언은 명백하게 국회 속기록과 영상이 다 남아 있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공문들도 다 남아 있어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은 법리 적용의 영역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진성 씨가 증언한 내용과 대비해 보면 대체로 들어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소간에 시차 내지는 어떤 한 단계를 더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앞으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모든 증언은 다 법원이 못 믿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급심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고려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반응들도 살펴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태도가 약간 변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1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때와는 반응이 좀 다른데, 잠시 보면요.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당시 이수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의원, 군사 독재보다 더 독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다. 하지만 어제는 정성호 의원,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재명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승훈: 어제 판결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유죄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자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라든가 중도층 민심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어제 무죄 판결이 딱 나와주면서, 그래, 우리 사법부가 있구나. 정말로 그냥 검찰에서 요만한 좁쌀만한 것도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 해서 기소하는데, 그런데 여당이나 김건희 여사나 자신들에 대한 죄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2개 다 날아가 버리면 너무 실망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올 수도 있는데, 어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굳이 또 저한테까지 축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얼마나 축하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제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구나, 이런 기쁨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솔직히 사법부가 정치화돼버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은 하지만 존중하는 이유는, 사법부 존중 안 하면 존중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사법부가 검찰의 어떠한 이런, 너무 과도한 어떤 행동들을 제어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김용준: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여세를 몰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님, 그래서 이런 의견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기세로 해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 재의결 투표를, 모레죠? 28일에 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그러면 물론 한다, 안 한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전부터 예상됐던 일정들인데, 왜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걸까? 혹시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안팎의 논란들, 또 어떤 이탈표를 노리기 위한 조금 더 시간을 재는 게 낫다는 판단일까. 궁금합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철저히 정략적인 계산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과거에도 재표결을 할 때 2월 29일에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월 말에 했던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낙천한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기소표 안에 들어가서는 무기명이니까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1대 국회 임기 이틀 남겨놓고 5월 28일에 표결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지 않고 낙선된 분들은 국회를 떠나는 마당에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전례들이 있는데 왜 이런 정략적 계산을 계속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법안만 옳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오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해오는 것은요, 특검을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답정너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손을 잠시 빌릴 뿐, 특검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도 있고 또 4명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그중에서 야당이 결국 2명을 고르는 셈인데, 지금, 이 특검법은 명태균 씨 사안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 당에 대한 특검을 하면서 그 특별검사를 우리 당에서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이런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특검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지금 재의결 투표,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이승훈: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밝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을 어떤 모욕하거나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한 건지 밝혀라. 밝히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표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또 물러나라고 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이라도 하고 대표에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무혐의 처분됐지. 여기서 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최소 2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를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진실되게 하고 제 지지를 좀 얻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짱 있게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6월 아닌가요? 곧 있으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좀 해보고 그만둬야지, 지금 지지율, 당 대표니까 있겠지만 당 대표 그만두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해봐라.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역사에 있어서 우스운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그만둬야 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꾸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거 나와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게 배를 불려줬습니까,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관내 기업들에게 축구단 후원금을 받았습니까? 하다못해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까?
▼이승훈: 송 변호사님,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용산에서 그만두라고 한다고요. 민주당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김용준: 그러면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 국민의힘 얘기 자연스럽게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Q. 김민전 최고위원과 추가로 얘기 없었나?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어저께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거 같은데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고위 충돌 있었고 당이 너무 자중지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1심 무죄로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럴 때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면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헌정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원 게시판 같은, 실체도 불분명한 논란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야당에서 이 이슈를 받아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대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주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 또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논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별도의 당을 차려서 나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고 또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당원 게시판 이야기 가지고 그 당내에서 의원들끼리도 이런저런 의견들로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 얘기들 나오는데, 잠깐 보면요.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된다. 만약에 가족이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장동혁 의원, 최종 타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상대 당이긴 하지만 가족이 만약에 쓴 게 맞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논의인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최종 타깃은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일까요?
▼이승훈: 일단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좀 맞지 않죠. 사과는 해야죠. 그런데 사과할 일이지 이게 뭐 형사처벌 될 일인가요? 남들도 다 하는 비판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하는 비판을 갖다가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들 보기 좀 부끄러운 사안이잖아요. 너무 사소한 사안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라고 올려놓은 글인데, 그거 가지고 저걸 발표를 못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 흠집 내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6mwvt0nqFDo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어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폭풍과 주요 정치권 소식,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사법 리스크 고비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인데,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는 어제 선고 결과를 놓고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필귀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모습은 어제 법원에서의 모습입니다. 무죄 선고를 듣고 박찬대 원내대표, 눈시울을 붉히고 있고요. 또 김민석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 등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등 몇몇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포착되기도 하고요. 이언주 의원 등등해서 여러 의원들이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용준: 이 판결 내용 관련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고요. 우선 송영훈 대변인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까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머쓱한 상황이 됐나요?
▼송영훈: 기대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 나아가서 집권 여당다운 태도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자, 법원은 오늘 죽었다, 사법 살인이다, 또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이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의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판결문을 보고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사법 시스템은 3심제로 되어 있고 1심 판결에 만약 어떤 법리적인 오류나 또 사실 관계를 잘못 살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비판할 여지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 체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러면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 이후에 정치권 일각에서 돌던 이재명 대안론, 이런 내용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승훈: 일단 플랜B, 대안론은 정치권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굳건히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도 아닌데 1심 판결 가지고 흔들렸을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플랜B도 실은 이재명 대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플랜B를 만들었을 때 우리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플랜B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사법부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존중한다면 최소한 수사해서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 사법부로 가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MBC 이사진 판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다만 그 비판의 범위, 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어제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판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세히 언급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유튜브 ‘박균택 TV’)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주로 내가 타깃,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애.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가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녹취> 김진성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거…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용준: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송영훈 대변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1심에서요, 김진성 씨는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법원에서 설명 자료도 냈단 말이죠. 보셨겠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김진성 씨가 위증할 거라는 걸 알았거나 예견할 수도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위증은 스스로 알아서 한 거고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위증할 줄 모르고 교사 행위만 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어제 판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도 물어봤더니 이 부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김진성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까지 다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와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 환기시킨 그 본인의 주장들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진술한 것을 총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그중의 네 부분은 위증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까지도 판시했습니다. 그게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교사의 고의 그리고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하면, 저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인 신청이 돼 있지 않았고 또 증인 신문 사항, 이런 것도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됩니다.
◎김용준: 빌드업 위증교사요?
▼송영훈: 그렇고 피고인이 일단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미리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변호인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이 그때 증인 신청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고 또 증인과 사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언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쭉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앞쪽에 있었던 피고인 본인의 행위는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심에 갔을 때 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쭉 들어보셨는데, 이 빌드업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승훈: 판사가 세 분이잖아요. 합의 판사예요. 합의부가 무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무죄를 결정했다고 보고요. 어제 왜 이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아니, 위증자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사자가 위증교사가 안 되지?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은 바로 녹취록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준: 녹취록에 답이 있다.
▼이승훈: 만약에 김진성 씨가 저 위증했는데요? 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 안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없었다고 치죠. 그러면 위증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취록을 보면 검사는 그랬습니다. 구속영장 당시에 소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검사가 녹취록을 일부러 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30분간 전체를 냈고 법정에서 틀어서 판사가 다 들었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글자로 표현된 것과 말의 목소리, 이런 게 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변론요지서 보내주고 나서도 아니, 뭐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해줘.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줘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뭔가 허위 사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뉘앙스, 그때는 뭐 성남시장이랑 KBS나 다 나를 조금 몰아가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본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그런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13번이나 계속해서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증언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듣고 기억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데, 유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김진성 씨가 녹음 전체를 냈던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무죄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훈: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을 요구하면서요, 대놓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면피성 코멘트고, 그런 말을 열두 번이 아니라 120번을 했다고 한들 그 녹음 파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자신은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디테일한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김진성 씨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지위는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그러면 이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간에 소위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협의든 합의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의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개 수행비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내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최대치를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협의의 주체, 내용,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마치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진성 씨는 이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량 시장과 KBS 간에 있었던 협의에 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됐겠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변론요지서로부터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조계에서 대부분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역할, 당시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을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대상도 아니고 들었다,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정도의 언급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증교사 재판에서요. 이번 사건처럼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이승훈: 아주 드물죠. 제가 경험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의 대부분은 그 당시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자백을 하는 상태에서 녹취록이 제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 조사 때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내가 이리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녹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녹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친구, 그러니까 싸우는데, 옆에 있었어요. 친구가 막 상대방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렸는데, 어떤 친구가 이재명 대표가 밀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냥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냈는데, 또다시 이제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벌금은 냈지만 나 너무 억울하다. 분명히 나 오히려 맞고 그 사람들 민 적도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너 증언 한 번 서줘. 나 변론요지서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위증해 달라고 요청한 게 없어요. 내가 억울한 게 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얘기해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위증해달라고 했지? 그게 없네? 너 그때 당시에 상황을,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를,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녹음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위증교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때 18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것이지, 18년 전의 기억이,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고 해서 바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네 차례 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부분, 선고 전에 이 부분이 핵심 유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방어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법조계에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변호인 의견서를 그냥 보내기만 했으면요, 그것은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당신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신청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건 수긍할 수 있는데, 저 통화 녹음을 다 들어보면요, 김진성 씨가 분명하게 기억이 없어요. 본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본인의 기억을 주입하듯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김진성 씨는 예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립니다만, 2002년에 그 검사 사칭 인터뷰는 날짜가 언제냐면 2002년 5월 10일이에요.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진성 씨는 당시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는 선거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이 통화 녹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반 사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의 많은 의견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준: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친구와의 다툼 비유하셨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이 비유를 듣고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오지 마. 30분 동안 12번을 선물을 사오지 마. 그게 사오라는 얘기예요, 사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계속 선물 사오지 마라고 하는데…모든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의가 있습니다.
◎김용준: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 보일러 고장 났지만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계속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신경 쓰이잖아요. 조응천 총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요?
▼이승훈: 일단 신경은 쓰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춥다는데, 보일러 괜찮다는데 보일러 주고 싶죠. 그런데 보일러 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김용준: 직장 상사가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이승훈: 그래도 뭐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오라고 했을 것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을까요?
◎김용준: 그러게요.
▼이승훈: 김병량 성남시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소 취소 협의를 김병량 시장한테 들었다고 했어도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저 들었어요, 위증한 거 아니에요,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없어요. 저 녹취록만 가지고는 김진성 씨를 기소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하면. 그런데 왜 기소를 했을까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실은 백현동 사건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공범 아니냐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알선수재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것도 문제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 어차피 알선수재도 기소하고 위증죄도 기소하니까 별다른 어떤 결탁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김인섭 씨가 5년을 받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지분 4%를 받기로 했는데 기소를 안 해요. 그리고 경찰이 사기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 김진성 씨가 느끼기에는 내 사건 좀 봐주겠구나, 차라리 그냥 위증했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유예나 벌금일 건데 뭐 어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 발언 6개 중의 4개가 위증으로 판단됐는데, 그러면 김 씨가 위증을, 처벌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왜 했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위증을 왜 했는가,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단도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이런 위증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양형 이유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5년 전에 위증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실제로 한 것이 2018년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녹음 파일이 드러나죠. 그 녹음 파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이 그 증언 무렵에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 위증이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증언했던 것이 5년 동안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김 씨가 그러면 증언하게 되는 날까지 다른 어떤 기억을 떠올릴 만한 계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위증으로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돌아가신 김병량 성남시장을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단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량 성남시장이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사칭 사건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 김병량 성남시장의 입장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황을 기화로 이용해서 이 김진성 씨를 증인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1심 선고는 끝났고, 앞으로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앞으로의 2심 등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예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이…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위원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승훈: 공직선거법은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증교사 부분은 뒤집히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감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처음에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첫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관련자들한테 다 해보면서 그때 생각을 되살리는 작업들을 해요. 아니, 우리가 18년 전 일을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 어떻게 나겠습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김진성 씨하고, 김병량 씨하고 KBS하고 고소 취소가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는 분위기였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지라고 했을 때 녹취록에서 그 분위기는 맞습니다라고 바로 그날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그날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변론요지서를 주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 녹취록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심도 있게 판결문을 썼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라든가 구체적인 설시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시에 반대될 만한 뭐가 있을까? 증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없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김진성의 자백에 의존했고 너무 녹취록의 일부분에만 국한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건 앞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께는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과 함께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2개 1심 선고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고요. 3개의 재판이 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남아 있는 3개의 재판, 현재 상황을 그래픽과 함께 잠시 보면요. 먼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 이 사건이 좀 방대한 만큼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리가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북송금 재판이나 지난주에 기소된 법인카드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 재판 외 나머지 재판들은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송 대변인님. 그러면 현재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의 재판이 다음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송영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가 병합되어 있는 저 사건, 저것도 법조계에서는 분리 결정해서 조속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비리 의혹이 작으면 오히려 어떤 결론이 됐든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비리 의혹이 아주 커서 여러 개를 병합해야 될 정도면 몇 년이 걸려서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걸 수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어쨌든 1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고 저는 다음 대선, 경선 국면 이전까지 두 사건 모두 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위증교사는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백현동 허위 발언은 명백하게 국회 속기록과 영상이 다 남아 있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공문들도 다 남아 있어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은 법리 적용의 영역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진성 씨가 증언한 내용과 대비해 보면 대체로 들어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소간에 시차 내지는 어떤 한 단계를 더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앞으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모든 증언은 다 법원이 못 믿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급심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고려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반응들도 살펴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태도가 약간 변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1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때와는 반응이 좀 다른데, 잠시 보면요.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당시 이수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의원, 군사 독재보다 더 독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다. 하지만 어제는 정성호 의원,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재명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승훈: 어제 판결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유죄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자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라든가 중도층 민심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어제 무죄 판결이 딱 나와주면서, 그래, 우리 사법부가 있구나. 정말로 그냥 검찰에서 요만한 좁쌀만한 것도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 해서 기소하는데, 그런데 여당이나 김건희 여사나 자신들에 대한 죄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2개 다 날아가 버리면 너무 실망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올 수도 있는데, 어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굳이 또 저한테까지 축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얼마나 축하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제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구나, 이런 기쁨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솔직히 사법부가 정치화돼버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은 하지만 존중하는 이유는, 사법부 존중 안 하면 존중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사법부가 검찰의 어떠한 이런, 너무 과도한 어떤 행동들을 제어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김용준: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여세를 몰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님, 그래서 이런 의견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기세로 해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 재의결 투표를, 모레죠? 28일에 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그러면 물론 한다, 안 한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전부터 예상됐던 일정들인데, 왜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걸까? 혹시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안팎의 논란들, 또 어떤 이탈표를 노리기 위한 조금 더 시간을 재는 게 낫다는 판단일까. 궁금합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철저히 정략적인 계산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과거에도 재표결을 할 때 2월 29일에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월 말에 했던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낙천한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기소표 안에 들어가서는 무기명이니까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1대 국회 임기 이틀 남겨놓고 5월 28일에 표결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지 않고 낙선된 분들은 국회를 떠나는 마당에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전례들이 있는데 왜 이런 정략적 계산을 계속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법안만 옳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오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해오는 것은요, 특검을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답정너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손을 잠시 빌릴 뿐, 특검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도 있고 또 4명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그중에서 야당이 결국 2명을 고르는 셈인데, 지금, 이 특검법은 명태균 씨 사안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 당에 대한 특검을 하면서 그 특별검사를 우리 당에서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이런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특검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지금 재의결 투표,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이승훈: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밝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을 어떤 모욕하거나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한 건지 밝혀라. 밝히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표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또 물러나라고 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이라도 하고 대표에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무혐의 처분됐지. 여기서 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최소 2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를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진실되게 하고 제 지지를 좀 얻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짱 있게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6월 아닌가요? 곧 있으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좀 해보고 그만둬야지, 지금 지지율, 당 대표니까 있겠지만 당 대표 그만두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해봐라.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역사에 있어서 우스운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그만둬야 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꾸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거 나와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게 배를 불려줬습니까,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관내 기업들에게 축구단 후원금을 받았습니까? 하다못해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까?
▼이승훈: 송 변호사님,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용산에서 그만두라고 한다고요. 민주당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김용준: 그러면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 국민의힘 얘기 자연스럽게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Q. 김민전 최고위원과 추가로 얘기 없었나?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어저께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거 같은데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고위 충돌 있었고 당이 너무 자중지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1심 무죄로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럴 때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면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헌정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원 게시판 같은, 실체도 불분명한 논란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야당에서 이 이슈를 받아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대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주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 또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논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별도의 당을 차려서 나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고 또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당원 게시판 이야기 가지고 그 당내에서 의원들끼리도 이런저런 의견들로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 얘기들 나오는데, 잠깐 보면요.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된다. 만약에 가족이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장동혁 의원, 최종 타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상대 당이긴 하지만 가족이 만약에 쓴 게 맞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논의인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최종 타깃은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일까요?
▼이승훈: 일단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좀 맞지 않죠. 사과는 해야죠. 그런데 사과할 일이지 이게 뭐 형사처벌 될 일인가요? 남들도 다 하는 비판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하는 비판을 갖다가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들 보기 좀 부끄러운 사안이잖아요. 너무 사소한 사안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라고 올려놓은 글인데, 그거 가지고 저걸 발표를 못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 흠집 내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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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무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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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16:00:52
- 수정2024-11-26 17:29:19
■ 방송 시간 : 11월 2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6mwvt0nqFDo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어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폭풍과 주요 정치권 소식,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사법 리스크 고비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인데,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는 어제 선고 결과를 놓고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필귀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모습은 어제 법원에서의 모습입니다. 무죄 선고를 듣고 박찬대 원내대표, 눈시울을 붉히고 있고요. 또 김민석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 등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등 몇몇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포착되기도 하고요. 이언주 의원 등등해서 여러 의원들이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용준: 이 판결 내용 관련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고요. 우선 송영훈 대변인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까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머쓱한 상황이 됐나요?
▼송영훈: 기대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 나아가서 집권 여당다운 태도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자, 법원은 오늘 죽었다, 사법 살인이다, 또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이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의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판결문을 보고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사법 시스템은 3심제로 되어 있고 1심 판결에 만약 어떤 법리적인 오류나 또 사실 관계를 잘못 살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비판할 여지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 체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러면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 이후에 정치권 일각에서 돌던 이재명 대안론, 이런 내용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승훈: 일단 플랜B, 대안론은 정치권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굳건히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도 아닌데 1심 판결 가지고 흔들렸을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플랜B도 실은 이재명 대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플랜B를 만들었을 때 우리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플랜B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사법부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존중한다면 최소한 수사해서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 사법부로 가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MBC 이사진 판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다만 그 비판의 범위, 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어제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판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세히 언급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유튜브 ‘박균택 TV’)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주로 내가 타깃,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애.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가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녹취> 김진성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거…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용준: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송영훈 대변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1심에서요, 김진성 씨는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법원에서 설명 자료도 냈단 말이죠. 보셨겠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김진성 씨가 위증할 거라는 걸 알았거나 예견할 수도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위증은 스스로 알아서 한 거고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위증할 줄 모르고 교사 행위만 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어제 판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도 물어봤더니 이 부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김진성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까지 다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와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 환기시킨 그 본인의 주장들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진술한 것을 총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그중의 네 부분은 위증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까지도 판시했습니다. 그게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교사의 고의 그리고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하면, 저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인 신청이 돼 있지 않았고 또 증인 신문 사항, 이런 것도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됩니다.
◎김용준: 빌드업 위증교사요?
▼송영훈: 그렇고 피고인이 일단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미리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변호인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이 그때 증인 신청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고 또 증인과 사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언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쭉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앞쪽에 있었던 피고인 본인의 행위는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심에 갔을 때 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쭉 들어보셨는데, 이 빌드업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승훈: 판사가 세 분이잖아요. 합의 판사예요. 합의부가 무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무죄를 결정했다고 보고요. 어제 왜 이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아니, 위증자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사자가 위증교사가 안 되지?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은 바로 녹취록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준: 녹취록에 답이 있다.
▼이승훈: 만약에 김진성 씨가 저 위증했는데요? 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 안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없었다고 치죠. 그러면 위증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취록을 보면 검사는 그랬습니다. 구속영장 당시에 소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검사가 녹취록을 일부러 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30분간 전체를 냈고 법정에서 틀어서 판사가 다 들었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글자로 표현된 것과 말의 목소리, 이런 게 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변론요지서 보내주고 나서도 아니, 뭐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해줘.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줘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뭔가 허위 사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뉘앙스, 그때는 뭐 성남시장이랑 KBS나 다 나를 조금 몰아가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본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그런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13번이나 계속해서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증언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듣고 기억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데, 유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김진성 씨가 녹음 전체를 냈던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무죄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훈: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을 요구하면서요, 대놓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면피성 코멘트고, 그런 말을 열두 번이 아니라 120번을 했다고 한들 그 녹음 파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자신은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디테일한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김진성 씨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지위는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그러면 이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간에 소위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협의든 합의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의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개 수행비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내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최대치를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협의의 주체, 내용,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마치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진성 씨는 이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량 시장과 KBS 간에 있었던 협의에 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됐겠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변론요지서로부터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조계에서 대부분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역할, 당시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을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대상도 아니고 들었다,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정도의 언급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증교사 재판에서요. 이번 사건처럼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이승훈: 아주 드물죠. 제가 경험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의 대부분은 그 당시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자백을 하는 상태에서 녹취록이 제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 조사 때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내가 이리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녹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녹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친구, 그러니까 싸우는데, 옆에 있었어요. 친구가 막 상대방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렸는데, 어떤 친구가 이재명 대표가 밀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냥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냈는데, 또다시 이제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벌금은 냈지만 나 너무 억울하다. 분명히 나 오히려 맞고 그 사람들 민 적도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너 증언 한 번 서줘. 나 변론요지서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위증해 달라고 요청한 게 없어요. 내가 억울한 게 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얘기해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위증해달라고 했지? 그게 없네? 너 그때 당시에 상황을,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를,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녹음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위증교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때 18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것이지, 18년 전의 기억이,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고 해서 바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네 차례 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부분, 선고 전에 이 부분이 핵심 유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방어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법조계에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변호인 의견서를 그냥 보내기만 했으면요, 그것은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당신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신청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건 수긍할 수 있는데, 저 통화 녹음을 다 들어보면요, 김진성 씨가 분명하게 기억이 없어요. 본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본인의 기억을 주입하듯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김진성 씨는 예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립니다만, 2002년에 그 검사 사칭 인터뷰는 날짜가 언제냐면 2002년 5월 10일이에요.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진성 씨는 당시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는 선거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이 통화 녹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반 사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의 많은 의견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준: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친구와의 다툼 비유하셨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이 비유를 듣고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오지 마. 30분 동안 12번을 선물을 사오지 마. 그게 사오라는 얘기예요, 사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계속 선물 사오지 마라고 하는데…모든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의가 있습니다.
◎김용준: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 보일러 고장 났지만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계속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신경 쓰이잖아요. 조응천 총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요?
▼이승훈: 일단 신경은 쓰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춥다는데, 보일러 괜찮다는데 보일러 주고 싶죠. 그런데 보일러 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김용준: 직장 상사가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이승훈: 그래도 뭐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오라고 했을 것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을까요?
◎김용준: 그러게요.
▼이승훈: 김병량 성남시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소 취소 협의를 김병량 시장한테 들었다고 했어도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저 들었어요, 위증한 거 아니에요,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없어요. 저 녹취록만 가지고는 김진성 씨를 기소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하면. 그런데 왜 기소를 했을까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실은 백현동 사건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공범 아니냐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알선수재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것도 문제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 어차피 알선수재도 기소하고 위증죄도 기소하니까 별다른 어떤 결탁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김인섭 씨가 5년을 받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지분 4%를 받기로 했는데 기소를 안 해요. 그리고 경찰이 사기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 김진성 씨가 느끼기에는 내 사건 좀 봐주겠구나, 차라리 그냥 위증했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유예나 벌금일 건데 뭐 어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 발언 6개 중의 4개가 위증으로 판단됐는데, 그러면 김 씨가 위증을, 처벌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왜 했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위증을 왜 했는가,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단도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이런 위증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양형 이유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5년 전에 위증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실제로 한 것이 2018년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녹음 파일이 드러나죠. 그 녹음 파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이 그 증언 무렵에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 위증이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증언했던 것이 5년 동안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김 씨가 그러면 증언하게 되는 날까지 다른 어떤 기억을 떠올릴 만한 계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위증으로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돌아가신 김병량 성남시장을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단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량 성남시장이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사칭 사건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 김병량 성남시장의 입장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황을 기화로 이용해서 이 김진성 씨를 증인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1심 선고는 끝났고, 앞으로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앞으로의 2심 등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예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이…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위원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승훈: 공직선거법은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증교사 부분은 뒤집히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감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처음에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첫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관련자들한테 다 해보면서 그때 생각을 되살리는 작업들을 해요. 아니, 우리가 18년 전 일을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 어떻게 나겠습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김진성 씨하고, 김병량 씨하고 KBS하고 고소 취소가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는 분위기였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지라고 했을 때 녹취록에서 그 분위기는 맞습니다라고 바로 그날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그날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변론요지서를 주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 녹취록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심도 있게 판결문을 썼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라든가 구체적인 설시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시에 반대될 만한 뭐가 있을까? 증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없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김진성의 자백에 의존했고 너무 녹취록의 일부분에만 국한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건 앞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께는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과 함께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2개 1심 선고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고요. 3개의 재판이 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남아 있는 3개의 재판, 현재 상황을 그래픽과 함께 잠시 보면요. 먼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 이 사건이 좀 방대한 만큼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리가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북송금 재판이나 지난주에 기소된 법인카드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 재판 외 나머지 재판들은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송 대변인님. 그러면 현재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의 재판이 다음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송영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가 병합되어 있는 저 사건, 저것도 법조계에서는 분리 결정해서 조속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비리 의혹이 작으면 오히려 어떤 결론이 됐든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비리 의혹이 아주 커서 여러 개를 병합해야 될 정도면 몇 년이 걸려서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걸 수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어쨌든 1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고 저는 다음 대선, 경선 국면 이전까지 두 사건 모두 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위증교사는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백현동 허위 발언은 명백하게 국회 속기록과 영상이 다 남아 있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공문들도 다 남아 있어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은 법리 적용의 영역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진성 씨가 증언한 내용과 대비해 보면 대체로 들어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소간에 시차 내지는 어떤 한 단계를 더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앞으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모든 증언은 다 법원이 못 믿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급심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고려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반응들도 살펴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태도가 약간 변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1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때와는 반응이 좀 다른데, 잠시 보면요.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당시 이수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의원, 군사 독재보다 더 독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다. 하지만 어제는 정성호 의원,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재명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승훈: 어제 판결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유죄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자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라든가 중도층 민심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어제 무죄 판결이 딱 나와주면서, 그래, 우리 사법부가 있구나. 정말로 그냥 검찰에서 요만한 좁쌀만한 것도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 해서 기소하는데, 그런데 여당이나 김건희 여사나 자신들에 대한 죄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2개 다 날아가 버리면 너무 실망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올 수도 있는데, 어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굳이 또 저한테까지 축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얼마나 축하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제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구나, 이런 기쁨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솔직히 사법부가 정치화돼버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은 하지만 존중하는 이유는, 사법부 존중 안 하면 존중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사법부가 검찰의 어떠한 이런, 너무 과도한 어떤 행동들을 제어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김용준: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여세를 몰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님, 그래서 이런 의견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기세로 해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 재의결 투표를, 모레죠? 28일에 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그러면 물론 한다, 안 한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전부터 예상됐던 일정들인데, 왜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걸까? 혹시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안팎의 논란들, 또 어떤 이탈표를 노리기 위한 조금 더 시간을 재는 게 낫다는 판단일까. 궁금합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철저히 정략적인 계산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과거에도 재표결을 할 때 2월 29일에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월 말에 했던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낙천한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기소표 안에 들어가서는 무기명이니까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1대 국회 임기 이틀 남겨놓고 5월 28일에 표결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지 않고 낙선된 분들은 국회를 떠나는 마당에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전례들이 있는데 왜 이런 정략적 계산을 계속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법안만 옳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오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해오는 것은요, 특검을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답정너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손을 잠시 빌릴 뿐, 특검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도 있고 또 4명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그중에서 야당이 결국 2명을 고르는 셈인데, 지금, 이 특검법은 명태균 씨 사안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 당에 대한 특검을 하면서 그 특별검사를 우리 당에서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이런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특검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지금 재의결 투표,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이승훈: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밝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을 어떤 모욕하거나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한 건지 밝혀라. 밝히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표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또 물러나라고 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이라도 하고 대표에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무혐의 처분됐지. 여기서 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최소 2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를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진실되게 하고 제 지지를 좀 얻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짱 있게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6월 아닌가요? 곧 있으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좀 해보고 그만둬야지, 지금 지지율, 당 대표니까 있겠지만 당 대표 그만두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해봐라.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역사에 있어서 우스운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그만둬야 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꾸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거 나와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게 배를 불려줬습니까,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관내 기업들에게 축구단 후원금을 받았습니까? 하다못해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까?
▼이승훈: 송 변호사님,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용산에서 그만두라고 한다고요. 민주당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김용준: 그러면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 국민의힘 얘기 자연스럽게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Q. 김민전 최고위원과 추가로 얘기 없었나?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어저께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거 같은데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고위 충돌 있었고 당이 너무 자중지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1심 무죄로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럴 때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면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헌정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원 게시판 같은, 실체도 불분명한 논란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야당에서 이 이슈를 받아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대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주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 또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논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별도의 당을 차려서 나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고 또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당원 게시판 이야기 가지고 그 당내에서 의원들끼리도 이런저런 의견들로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 얘기들 나오는데, 잠깐 보면요.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된다. 만약에 가족이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장동혁 의원, 최종 타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상대 당이긴 하지만 가족이 만약에 쓴 게 맞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논의인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최종 타깃은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일까요?
▼이승훈: 일단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좀 맞지 않죠. 사과는 해야죠. 그런데 사과할 일이지 이게 뭐 형사처벌 될 일인가요? 남들도 다 하는 비판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하는 비판을 갖다가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들 보기 좀 부끄러운 사안이잖아요. 너무 사소한 사안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라고 올려놓은 글인데, 그거 가지고 저걸 발표를 못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 흠집 내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6mwvt0nqFDo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어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폭풍과 주요 정치권 소식,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사법 리스크 고비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인데,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는 어제 선고 결과를 놓고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필귀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모습은 어제 법원에서의 모습입니다. 무죄 선고를 듣고 박찬대 원내대표, 눈시울을 붉히고 있고요. 또 김민석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 등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등 몇몇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포착되기도 하고요. 이언주 의원 등등해서 여러 의원들이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용준: 이 판결 내용 관련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고요. 우선 송영훈 대변인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까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머쓱한 상황이 됐나요?
▼송영훈: 기대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 나아가서 집권 여당다운 태도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자, 법원은 오늘 죽었다, 사법 살인이다, 또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이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의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판결문을 보고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사법 시스템은 3심제로 되어 있고 1심 판결에 만약 어떤 법리적인 오류나 또 사실 관계를 잘못 살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비판할 여지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 체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러면 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 이후에 정치권 일각에서 돌던 이재명 대안론, 이런 내용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승훈: 일단 플랜B, 대안론은 정치권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굳건히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도 아닌데 1심 판결 가지고 흔들렸을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플랜B도 실은 이재명 대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플랜B를 만들었을 때 우리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플랜B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사법부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존중한다면 최소한 수사해서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 사법부로 가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MBC 이사진 판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다만 그 비판의 범위, 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어제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판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세히 언급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유튜브 ‘박균택 TV’)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주로 내가 타깃,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애.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가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녹취> 김진성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거…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용준: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송영훈 대변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1심에서요, 김진성 씨는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법원에서 설명 자료도 냈단 말이죠. 보셨겠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김진성 씨가 위증할 거라는 걸 알았거나 예견할 수도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위증은 스스로 알아서 한 거고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위증할 줄 모르고 교사 행위만 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어제 판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도 물어봤더니 이 부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김진성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까지 다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와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 환기시킨 그 본인의 주장들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진술한 것을 총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그중의 네 부분은 위증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까지도 판시했습니다. 그게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교사의 고의 그리고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하면, 저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인 신청이 돼 있지 않았고 또 증인 신문 사항, 이런 것도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됩니다.
◎김용준: 빌드업 위증교사요?
▼송영훈: 그렇고 피고인이 일단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미리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변호인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이 그때 증인 신청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고 또 증인과 사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언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쭉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앞쪽에 있었던 피고인 본인의 행위는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심에 갔을 때 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쭉 들어보셨는데, 이 빌드업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승훈: 판사가 세 분이잖아요. 합의 판사예요. 합의부가 무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무죄를 결정했다고 보고요. 어제 왜 이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아니, 위증자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사자가 위증교사가 안 되지?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은 바로 녹취록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준: 녹취록에 답이 있다.
▼이승훈: 만약에 김진성 씨가 저 위증했는데요? 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 안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없었다고 치죠. 그러면 위증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취록을 보면 검사는 그랬습니다. 구속영장 당시에 소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검사가 녹취록을 일부러 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30분간 전체를 냈고 법정에서 틀어서 판사가 다 들었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글자로 표현된 것과 말의 목소리, 이런 게 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변론요지서 보내주고 나서도 아니, 뭐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해줘.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줘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뭔가 허위 사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뉘앙스, 그때는 뭐 성남시장이랑 KBS나 다 나를 조금 몰아가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본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그런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13번이나 계속해서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증언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듣고 기억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데, 유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김진성 씨가 녹음 전체를 냈던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무죄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훈: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을 요구하면서요, 대놓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면피성 코멘트고, 그런 말을 열두 번이 아니라 120번을 했다고 한들 그 녹음 파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자신은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디테일한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김진성 씨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지위는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그러면 이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간에 소위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협의든 합의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의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개 수행비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내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최대치를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진성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협의의 주체, 내용,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마치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진성 씨는 이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량 시장과 KBS 간에 있었던 협의에 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됐겠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변론요지서로부터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조계에서 대부분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역할, 당시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을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대상도 아니고 들었다,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정도의 언급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증교사 재판에서요. 이번 사건처럼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이승훈: 아주 드물죠. 제가 경험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의 대부분은 그 당시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자백을 하는 상태에서 녹취록이 제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 조사 때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내가 이리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녹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녹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친구, 그러니까 싸우는데, 옆에 있었어요. 친구가 막 상대방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렸는데, 어떤 친구가 이재명 대표가 밀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냥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냈는데, 또다시 이제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벌금은 냈지만 나 너무 억울하다. 분명히 나 오히려 맞고 그 사람들 민 적도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너 증언 한 번 서줘. 나 변론요지서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위증해 달라고 요청한 게 없어요. 내가 억울한 게 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얘기해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위증해달라고 했지? 그게 없네? 너 그때 당시에 상황을,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를,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녹음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위증교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때 18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것이지, 18년 전의 기억이,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고 해서 바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되살려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네 차례 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부분, 선고 전에 이 부분이 핵심 유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방어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법조계에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변호인 의견서를 그냥 보내기만 했으면요, 그것은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당신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신청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건 수긍할 수 있는데, 저 통화 녹음을 다 들어보면요, 김진성 씨가 분명하게 기억이 없어요. 본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본인의 기억을 주입하듯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김진성 씨는 예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립니다만, 2002년에 그 검사 사칭 인터뷰는 날짜가 언제냐면 2002년 5월 10일이에요.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진성 씨는 당시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는 선거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이 통화 녹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반 사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의 많은 의견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준: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친구와의 다툼 비유하셨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이 비유를 듣고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오지 마. 30분 동안 12번을 선물을 사오지 마. 그게 사오라는 얘기예요, 사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계속 선물 사오지 마라고 하는데…모든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의가 있습니다.
◎김용준: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 보일러 고장 났지만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계속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신경 쓰이잖아요. 조응천 총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요?
▼이승훈: 일단 신경은 쓰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춥다는데, 보일러 괜찮다는데 보일러 주고 싶죠. 그런데 보일러 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김용준: 직장 상사가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이승훈: 그래도 뭐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오라고 했을 것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을까요?
◎김용준: 그러게요.
▼이승훈: 김병량 성남시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소 취소 협의를 김병량 시장한테 들었다고 했어도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저 들었어요, 위증한 거 아니에요,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없어요. 저 녹취록만 가지고는 김진성 씨를 기소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하면. 그런데 왜 기소를 했을까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실은 백현동 사건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공범 아니냐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알선수재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것도 문제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 어차피 알선수재도 기소하고 위증죄도 기소하니까 별다른 어떤 결탁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김인섭 씨가 5년을 받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지분 4%를 받기로 했는데 기소를 안 해요. 그리고 경찰이 사기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 김진성 씨가 느끼기에는 내 사건 좀 봐주겠구나, 차라리 그냥 위증했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유예나 벌금일 건데 뭐 어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 발언 6개 중의 4개가 위증으로 판단됐는데, 그러면 김 씨가 위증을, 처벌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왜 했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위증을 왜 했는가,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단도 이재명 대표 요청을 받고 이런 위증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양형 이유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5년 전에 위증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실제로 한 것이 2018년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녹음 파일이 드러나죠. 그 녹음 파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이 그 증언 무렵에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 위증이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증언했던 것이 5년 동안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김 씨가 그러면 증언하게 되는 날까지 다른 어떤 기억을 떠올릴 만한 계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위증으로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돌아가신 김병량 성남시장을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단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량 성남시장이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사칭 사건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 김병량 성남시장의 입장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황을 기화로 이용해서 이 김진성 씨를 증인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1심 선고는 끝났고, 앞으로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앞으로의 2심 등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예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이…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위원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승훈: 공직선거법은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증교사 부분은 뒤집히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감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처음에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첫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관련자들한테 다 해보면서 그때 생각을 되살리는 작업들을 해요. 아니, 우리가 18년 전 일을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 어떻게 나겠습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김진성 씨하고, 김병량 씨하고 KBS하고 고소 취소가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는 분위기였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지라고 했을 때 녹취록에서 그 분위기는 맞습니다라고 바로 그날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그날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변론요지서를 주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 녹취록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심도 있게 판결문을 썼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라든가 구체적인 설시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시에 반대될 만한 뭐가 있을까? 증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없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김진성의 자백에 의존했고 너무 녹취록의 일부분에만 국한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건 앞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께는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과 함께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2개 1심 선고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고요. 3개의 재판이 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남아 있는 3개의 재판, 현재 상황을 그래픽과 함께 잠시 보면요. 먼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 이 사건이 좀 방대한 만큼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리가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북송금 재판이나 지난주에 기소된 법인카드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 재판 외 나머지 재판들은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송 대변인님. 그러면 현재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1심 선고가 나온 2개의 재판이 다음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송영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가 병합되어 있는 저 사건, 저것도 법조계에서는 분리 결정해서 조속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비리 의혹이 작으면 오히려 어떤 결론이 됐든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비리 의혹이 아주 커서 여러 개를 병합해야 될 정도면 몇 년이 걸려서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걸 수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어쨌든 1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고 저는 다음 대선, 경선 국면 이전까지 두 사건 모두 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위증교사는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백현동 허위 발언은 명백하게 국회 속기록과 영상이 다 남아 있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공문들도 다 남아 있어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은 법리 적용의 영역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진성 씨가 증언한 내용과 대비해 보면 대체로 들어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소간에 시차 내지는 어떤 한 단계를 더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앞으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모든 증언은 다 법원이 못 믿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급심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고려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반응들도 살펴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태도가 약간 변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1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때와는 반응이 좀 다른데, 잠시 보면요.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당시 이수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의원, 군사 독재보다 더 독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다. 하지만 어제는 정성호 의원,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재명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승훈: 어제 판결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유죄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자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라든가 중도층 민심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어제 무죄 판결이 딱 나와주면서, 그래, 우리 사법부가 있구나. 정말로 그냥 검찰에서 요만한 좁쌀만한 것도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 해서 기소하는데, 그런데 여당이나 김건희 여사나 자신들에 대한 죄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2개 다 날아가 버리면 너무 실망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올 수도 있는데, 어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굳이 또 저한테까지 축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얼마나 축하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제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구나, 이런 기쁨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솔직히 사법부가 정치화돼버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은 하지만 존중하는 이유는, 사법부 존중 안 하면 존중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사법부가 검찰의 어떠한 이런, 너무 과도한 어떤 행동들을 제어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김용준: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여세를 몰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송영훈 대변인님, 그래서 이런 의견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기세로 해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 재의결 투표를, 모레죠? 28일에 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그러면 물론 한다, 안 한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전부터 예상됐던 일정들인데, 왜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걸까? 혹시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안팎의 논란들, 또 어떤 이탈표를 노리기 위한 조금 더 시간을 재는 게 낫다는 판단일까. 궁금합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철저히 정략적인 계산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과거에도 재표결을 할 때 2월 29일에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월 말에 했던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낙천한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기소표 안에 들어가서는 무기명이니까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1대 국회 임기 이틀 남겨놓고 5월 28일에 표결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지 않고 낙선된 분들은 국회를 떠나는 마당에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전례들이 있는데 왜 이런 정략적 계산을 계속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법안만 옳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오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해오는 것은요, 특검을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답정너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손을 잠시 빌릴 뿐, 특검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도 있고 또 4명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그중에서 야당이 결국 2명을 고르는 셈인데, 지금, 이 특검법은 명태균 씨 사안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 당에 대한 특검을 하면서 그 특별검사를 우리 당에서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이런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특검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지금 재의결 투표,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이승훈: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밝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을 어떤 모욕하거나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한 건지 밝혀라. 밝히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표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또 물러나라고 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이라도 하고 대표에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무혐의 처분됐지. 여기서 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최소 2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를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진실되게 하고 제 지지를 좀 얻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짱 있게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6월 아닌가요? 곧 있으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좀 해보고 그만둬야지, 지금 지지율, 당 대표니까 있겠지만 당 대표 그만두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만두기 전에 뭐라도 해봐라.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역사에 있어서 우스운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그만둬야 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꾸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거 나와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게 배를 불려줬습니까,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관내 기업들에게 축구단 후원금을 받았습니까? 하다못해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까?
▼이승훈: 송 변호사님,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용산에서 그만두라고 한다고요. 민주당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김용준: 그러면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 국민의힘 얘기 자연스럽게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Q. 김민전 최고위원과 추가로 얘기 없었나?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어저께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거 같은데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고위 충돌 있었고 당이 너무 자중지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1심 무죄로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럴 때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면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헌정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원 게시판 같은, 실체도 불분명한 논란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야당에서 이 이슈를 받아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대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주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 또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논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별도의 당을 차려서 나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고 또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당원 게시판 이야기 가지고 그 당내에서 의원들끼리도 이런저런 의견들로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 얘기들 나오는데, 잠깐 보면요.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된다. 만약에 가족이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장동혁 의원, 최종 타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상대 당이긴 하지만 가족이 만약에 쓴 게 맞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논의인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최종 타깃은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일까요?
▼이승훈: 일단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좀 맞지 않죠. 사과는 해야죠. 그런데 사과할 일이지 이게 뭐 형사처벌 될 일인가요? 남들도 다 하는 비판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하는 비판을 갖다가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들 보기 좀 부끄러운 사안이잖아요. 너무 사소한 사안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라고 올려놓은 글인데, 그거 가지고 저걸 발표를 못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 흠집 내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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