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입력 2024.11.26 (17:01) 수정 2024.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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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법안은 이르면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만인 오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였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한 겁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앞서 폐기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이 실질적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축소됐다고 해도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간 특검법은 이르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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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 입력 2024-11-26 17:01:12
    • 수정2024-11-26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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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법안은 이르면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만인 오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였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한 겁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앞서 폐기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이 실질적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축소됐다고 해도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간 특검법은 이르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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