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음 달 10일 재의결 합의

입력 2024.11.26 (17:34) 수정 2024.1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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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12월 2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면서 “세법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는 “상당한 접점이 있었고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며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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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6 17:34:48
    • 수정2024-11-26 18:14:46
    정치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12월 2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면서 “세법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는 “상당한 접점이 있었고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며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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