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해법…김태규 직무대행에게 듣는다

입력 2024.11.26 (23:10) 수정 2024.11.26 (2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자본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주무 부처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신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앵커]

'모르면 손해'라고 알려진 '인앱 결제'에 대해 여전히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인앱 결제가 뭐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는 45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최대 3천원 차이가 나네요.

결제 방식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소비자에게 전가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됩니까?

[앵커]

그래서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1년이나 지났는데, 과징금은 언제 부과됩니까?

[앵커]

과징금에 불복해 해당 기업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앵커]

과징금 부과가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다른 주제로 가보죠.

'스팸 재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휴대전화 불법 스팸 메시지가 여전히 기승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앵커]

끝으로,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앱결제 수수료 해법…김태규 직무대행에게 듣는다
    • 입력 2024-11-26 23:10:23
    • 수정2024-11-26 23:15:44
    뉴스라인 W
[앵커]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자본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주무 부처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신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앵커]

'모르면 손해'라고 알려진 '인앱 결제'에 대해 여전히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인앱 결제가 뭐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는 45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최대 3천원 차이가 나네요.

결제 방식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소비자에게 전가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됩니까?

[앵커]

그래서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1년이나 지났는데, 과징금은 언제 부과됩니까?

[앵커]

과징금에 불복해 해당 기업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앵커]

과징금 부과가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다른 주제로 가보죠.

'스팸 재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휴대전화 불법 스팸 메시지가 여전히 기승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앵커]

끝으로,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