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지원 피해자 의사 존중돼야”
입력 2024.11.27 (08:16)
수정 2024.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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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법과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 어제(26일)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숙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폭력 상담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 장애인이 처한 특수성과 사정을 고려한 신고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 어제(26일)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숙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폭력 상담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 장애인이 처한 특수성과 사정을 고려한 신고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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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지원 피해자 의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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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08:16:26
- 수정2024-11-27 09:14:15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법과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 어제(26일)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숙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폭력 상담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 장애인이 처한 특수성과 사정을 고려한 신고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 어제(26일)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숙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폭력 상담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 장애인이 처한 특수성과 사정을 고려한 신고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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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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