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39곳 적발…3명 송치
입력 2024.11.27 (09:00)
수정 2024.1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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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장 39곳을 적발해 이 중 3곳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강요해 주당 근로 시간이 60~70시간에 달했으며 또 다른 제조 업체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 근무수당을 월 16시간까지만 지급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위반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려 노동자 67명에 대해 임금 7천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강요해 주당 근로 시간이 60~70시간에 달했으며 또 다른 제조 업체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 근무수당을 월 16시간까지만 지급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위반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려 노동자 67명에 대해 임금 7천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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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39곳 적발…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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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09:00:29
- 수정2024-11-27 09:26:53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장 39곳을 적발해 이 중 3곳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강요해 주당 근로 시간이 60~70시간에 달했으며 또 다른 제조 업체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 근무수당을 월 16시간까지만 지급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위반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려 노동자 67명에 대해 임금 7천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강요해 주당 근로 시간이 60~70시간에 달했으며 또 다른 제조 업체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 근무수당을 월 16시간까지만 지급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위반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려 노동자 67명에 대해 임금 7천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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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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