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취객들 휴대전화 훔쳐 해외로 밀반출…검찰 송치
입력 2024.11.27 (12:00)
수정 2024.1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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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밤늦은 시간 지하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C 씨에 휴대전화 1대당 10만~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절도 등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인 C 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11만 원에 사들인 뒤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C 씨가 휴대전화를 사들이는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하고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장물업자 C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다 다른 50대 남성 D 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70만 원에 산 이력도 확인해, D 씨도 절도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휴대전화는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밤늦은 시간 지하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C 씨에 휴대전화 1대당 10만~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절도 등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인 C 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11만 원에 사들인 뒤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C 씨가 휴대전화를 사들이는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하고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장물업자 C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다 다른 50대 남성 D 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70만 원에 산 이력도 확인해, D 씨도 절도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휴대전화는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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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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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밤늦은 시간 지하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C 씨에 휴대전화 1대당 10만~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절도 등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인 C 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11만 원에 사들인 뒤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C 씨가 휴대전화를 사들이는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하고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장물업자 C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다 다른 50대 남성 D 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70만 원에 산 이력도 확인해, D 씨도 절도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휴대전화는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밤늦은 시간 지하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C 씨에 휴대전화 1대당 10만~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절도 등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인 C 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11만 원에 사들인 뒤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C 씨가 휴대전화를 사들이는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하고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장물업자 C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다 다른 50대 남성 D 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70만 원에 산 이력도 확인해, D 씨도 절도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휴대전화는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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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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