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항소심 쟁점은? [뉴스in뉴스]

입력 2024.11.27 (12:39) 수정 2024.1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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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 나와 과거 벌금형이 확정됐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찰은 그런데 이 요청이 사실은 위증 교사였고, 실제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으며, 덕분에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 발언/2018년 12월 22일 :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중략))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앵커]

그런데 결국 결론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가 나왔어요?

재판부 판단의 주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 통상적인 방어권의 행사였단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김 씨와 이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인데, 이걸 들어보면 자기가 필요한 증언이 뭔지 말하고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16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게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대표가 더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면 김 씨는 그럼 왜 증언을 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런 비판이 나오고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항소 예정이죠.

재판부는 여기서 위증 교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①먼저 교사범이 고의를 갖고 ②증인에게 위증해달라는 교사 행위를 해야 하고, ③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 증언을 해야 한단 건데요.

여기서 교사범의 '고의'는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는 고의, 그리고 김 씨를 통해 실제로 위증을 실현하려는 고의를 합친 말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건들 중에 이 대표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청한 게 김 씨의 증언 계기지만, 녹취 내용으론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또 통화 시점엔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을 뿐 특정 발언에 대해 김 씨가 위증할 거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사건, 본래는 유죄 유죄 전망이 많았는데, 무죄가 났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유죄 전망이 우세했던 건 지난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소명이란 법관이 범죄에 확신 수준은 아니지만 대강의 심증을 가졌단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장심사는 범죄 유무죄보다는 신병 구속의 조건,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중점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심사하기 때문에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대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고, 반면 본 재판에선 증거를 세세히 따지는 만큼 양쪽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심에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큰 쟁점이 될까요?

[기자]

우선 1심에서 판단한 두 사람 사이 통화 녹취록의 해석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은 위증 교사라는 검찰 주장대로 해석이 되는 동시에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증언 요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형사법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되구요.

검찰은 여러 발언을 들어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판결문에선 김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진술서 작성이나 변호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도 보강 대상이 될 것 같구요.

반면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을 기초로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을 뿐이고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할 걸로 예상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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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항소심 쟁점은? [뉴스in뉴스]
    • 입력 2024-11-27 12:39:35
    • 수정2024-11-27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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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 나와 과거 벌금형이 확정됐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찰은 그런데 이 요청이 사실은 위증 교사였고, 실제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으며, 덕분에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 발언/2018년 12월 22일 :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중략))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앵커]

그런데 결국 결론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가 나왔어요?

재판부 판단의 주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 통상적인 방어권의 행사였단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김 씨와 이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인데, 이걸 들어보면 자기가 필요한 증언이 뭔지 말하고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16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게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대표가 더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면 김 씨는 그럼 왜 증언을 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런 비판이 나오고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항소 예정이죠.

재판부는 여기서 위증 교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①먼저 교사범이 고의를 갖고 ②증인에게 위증해달라는 교사 행위를 해야 하고, ③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 증언을 해야 한단 건데요.

여기서 교사범의 '고의'는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는 고의, 그리고 김 씨를 통해 실제로 위증을 실현하려는 고의를 합친 말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건들 중에 이 대표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청한 게 김 씨의 증언 계기지만, 녹취 내용으론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또 통화 시점엔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을 뿐 특정 발언에 대해 김 씨가 위증할 거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사건, 본래는 유죄 유죄 전망이 많았는데, 무죄가 났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유죄 전망이 우세했던 건 지난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소명이란 법관이 범죄에 확신 수준은 아니지만 대강의 심증을 가졌단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장심사는 범죄 유무죄보다는 신병 구속의 조건,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중점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심사하기 때문에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대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고, 반면 본 재판에선 증거를 세세히 따지는 만큼 양쪽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심에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큰 쟁점이 될까요?

[기자]

우선 1심에서 판단한 두 사람 사이 통화 녹취록의 해석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은 위증 교사라는 검찰 주장대로 해석이 되는 동시에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증언 요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형사법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되구요.

검찰은 여러 발언을 들어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판결문에선 김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진술서 작성이나 변호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도 보강 대상이 될 것 같구요.

반면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을 기초로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을 뿐이고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할 걸로 예상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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