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의원 업체간 수의계약’ 무더기 적발…처벌은?

입력 2024.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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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건, 31억 원.

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중 20개 지자체 지방의회를 선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00건 넘는 수의계약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는 지자체는 해당 의회 의원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지자체 등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의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194건, 약 11억 5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경남도는 한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총 30건, 5천5백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도의원의 경우 임명 전 대표이사를 변경했지만,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활동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가 해당 의회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진행된 사례도 총 176건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지출된 간담회 명목 식사비만 5천8백만 원 수준입니다.

익산시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의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차례나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식당의 지방의원 간담회 명목 매출액만 7백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간 활동 내역 제출도 부실..조사 대상 지방의원 60%가 '위반 의심'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관리·감독을 위해 각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했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 점검 결과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 대상인 20개 지방의회 의원 518명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285명은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운영했던 영리 업체 등의 내용을 빼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결국 518명 중 59.5%에 달하는 308명의 지방의원이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20개 지방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사적 사용 정황 적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등이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인 20개 지방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왕시 의회는 일요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의장 수행 명목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으로 이동했던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주시 의회도 목적지가 펜션 주소지로 확인되는 운행 등에 대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관용차량 사용 기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의회도 있었습니다.

■해당 의회에 징계·과태료 처분 통보..실제 처벌은?

1,300여 건의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원 300여 명의 민간 활동 내역 부실 제출 등 권익위가 이번에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에서 적발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총 2,318건에 달합니다.

법상,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주체가 각 지방의회라는 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해당 의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통보하면, 해당 의회가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해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권한이 권익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분이 미흡할 경우 권익위가 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지방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독촉하는 것 말고 법률적으로 마련된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권익위 입장에서 해당 지방의회들이 제대로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처분을 독촉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처럼 별도 감독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처리 결과를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각 지방의회가 징계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권 등을 권익위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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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지방의원 업체간 수의계약’ 무더기 적발…처벌은?
    • 입력 2024-11-27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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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건, 31억 원.

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중 20개 지자체 지방의회를 선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00건 넘는 수의계약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는 지자체는 해당 의회 의원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지자체 등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의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194건, 약 11억 5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경남도는 한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총 30건, 5천5백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도의원의 경우 임명 전 대표이사를 변경했지만,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활동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가 해당 의회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진행된 사례도 총 176건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지출된 간담회 명목 식사비만 5천8백만 원 수준입니다.

익산시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의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차례나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식당의 지방의원 간담회 명목 매출액만 7백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간 활동 내역 제출도 부실..조사 대상 지방의원 60%가 '위반 의심'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관리·감독을 위해 각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했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 점검 결과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 대상인 20개 지방의회 의원 518명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285명은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운영했던 영리 업체 등의 내용을 빼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결국 518명 중 59.5%에 달하는 308명의 지방의원이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20개 지방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사적 사용 정황 적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등이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인 20개 지방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왕시 의회는 일요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의장 수행 명목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으로 이동했던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주시 의회도 목적지가 펜션 주소지로 확인되는 운행 등에 대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관용차량 사용 기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의회도 있었습니다.

■해당 의회에 징계·과태료 처분 통보..실제 처벌은?

1,300여 건의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원 300여 명의 민간 활동 내역 부실 제출 등 권익위가 이번에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에서 적발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총 2,318건에 달합니다.

법상,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주체가 각 지방의회라는 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해당 의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통보하면, 해당 의회가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해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권한이 권익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분이 미흡할 경우 권익위가 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지방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독촉하는 것 말고 법률적으로 마련된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권익위 입장에서 해당 지방의회들이 제대로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처분을 독촉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처럼 별도 감독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처리 결과를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각 지방의회가 징계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권 등을 권익위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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