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병원’ 원칙 뭐기에…9,500억 원 부정수급 의혹 터졌나

입력 2024.1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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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와 재정 낭비 막는 ‘1인 1병원’ 원칙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의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1인 1병원' 위반 혐의 대형 관절병원, 역대 최대 부정수급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서울의 한 관절병원과 부산, 인천 등에 있는 5곳의 관절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병원장 A씨가 다른 병원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해 ‘1인 1개소 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씨와 관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이들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위반하고 9,5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해 '1인 1개소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병원 측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수급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인 1개소 법'의 딜레마

'1인 1개소법' 은 과거에도 한 차례 건보공단과 병원 간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의료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4년 튼튼병원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법' 위반 사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230억 원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수 조치에 불복한 튼튼병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튼튼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제공됐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간 2조 원 부당이익 판정…환수율은 7.4%

엇갈린 판결로 인해 건보공단은 급여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1,019곳이 얻은 부당이익은 2조 1,579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인 1개소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문사진 :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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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1병원’ 원칙 뭐기에…9,500억 원 부정수급 의혹 터졌나
    • 입력 2024-11-27 17:00:01
    취재K

과잉 진료와 재정 낭비 막는 ‘1인 1병원’ 원칙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의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1인 1병원' 위반 혐의 대형 관절병원, 역대 최대 부정수급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서울의 한 관절병원과 부산, 인천 등에 있는 5곳의 관절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병원장 A씨가 다른 병원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해 ‘1인 1개소 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씨와 관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이들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위반하고 9,5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해 '1인 1개소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병원 측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수급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인 1개소 법'의 딜레마

'1인 1개소법' 은 과거에도 한 차례 건보공단과 병원 간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의료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4년 튼튼병원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법' 위반 사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230억 원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수 조치에 불복한 튼튼병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튼튼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제공됐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간 2조 원 부당이익 판정…환수율은 7.4%

엇갈린 판결로 인해 건보공단은 급여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1,019곳이 얻은 부당이익은 2조 1,579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인 1개소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문사진 :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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