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 소각장 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 정당”

입력 2024.11.27 (19:38) 수정 2024.11.27 (2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일제지가 제기한 '전주시의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심판에서 전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천일제지가 팔복동에 짓고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장이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연료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쳤는데도 전주시가 부당하게 불허 처분을 내렸다며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주 팔복동 소각장 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 정당”
    • 입력 2024-11-27 19:38:54
    • 수정2024-11-27 20:06:06
    뉴스7(전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일제지가 제기한 '전주시의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심판에서 전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천일제지가 팔복동에 짓고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장이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연료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쳤는데도 전주시가 부당하게 불허 처분을 내렸다며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