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드리콜 요금 인상…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4.11.27 (19:49)
수정 2024.11.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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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교통 약자들의 이동 수단인 나드리콜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와 6배인 시내 4천5백 원, 시외 9천 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는 그대로 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와 6배인 시내 4천5백 원, 시외 9천 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는 그대로 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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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나드리콜 요금 인상…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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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19:49:58
- 수정2024-11-27 19:58:41
대구시가 교통 약자들의 이동 수단인 나드리콜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와 6배인 시내 4천5백 원, 시외 9천 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는 그대로 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와 6배인 시내 4천5백 원, 시외 9천 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는 그대로 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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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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