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방뇨까지…버스기사 또 수난

입력 2024.11.27 (21:39) 수정 2024.11.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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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방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버스 기사 :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만 2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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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에 방뇨까지…버스기사 또 수난
    • 입력 2024-11-27 21:39:45
    • 수정2024-11-27 22:04:17
    뉴스9(대전)
[앵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방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버스 기사 :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만 2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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