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사망 수사…친모 구속, 친부·의사 불구속
입력 2024.11.27 (21:49)
수정 2024.11.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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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부모와 6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친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친부와 의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친부와 의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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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영아 사망 수사…친모 구속, 친부·의사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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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21:49:52
- 수정2024-11-27 21:59:33
최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부모와 6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친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친부와 의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친부와 의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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