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두 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4.11.27 (23:52)
수정 2024.11.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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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두 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부터 다자녀 적용 기준을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고, 각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자녀 한 명당 매달 5톤씩 빼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것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 평창 수도 요금 인상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부터 다자녀 적용 기준을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고, 각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자녀 한 명당 매달 5톤씩 빼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것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 평창 수도 요금 인상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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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두 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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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23:52:23
- 수정2024-11-28 00:12:55
평창군이 두 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부터 다자녀 적용 기준을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고, 각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자녀 한 명당 매달 5톤씩 빼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것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 평창 수도 요금 인상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부터 다자녀 적용 기준을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고, 각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자녀 한 명당 매달 5톤씩 빼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것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 평창 수도 요금 인상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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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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