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기한 연장
입력 2024.11.28 (08:50)
수정 2024.1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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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난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난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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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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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08:50:57
- 수정2024-11-28 09:22:28
창원지법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난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난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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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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