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6개월 상한제’ 도입

입력 2024.11.28 (08:58) 수정 2024.1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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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이 내년 1월부터 체육시설 이용 6개월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적용 시설은 창원실내수영장과 시립테니스장 등 17곳이며, 한 번 이용을 등록한 사람이면 연장할 수 있던 기존 방침을 바꿔 6개월이 지나면 선착순으로 다시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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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6개월 상한제’ 도입
    • 입력 2024-11-28 08:58:09
    • 수정2024-11-28 09:18:27
    뉴스광장(창원)
창원시설공단이 내년 1월부터 체육시설 이용 6개월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적용 시설은 창원실내수영장과 시립테니스장 등 17곳이며, 한 번 이용을 등록한 사람이면 연장할 수 있던 기존 방침을 바꿔 6개월이 지나면 선착순으로 다시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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