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입력 2024.11.28 (11:04)
수정 2024.11.28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 입력 2024-11-28 11:04:41
- 수정2024-11-28 11:28:06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송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