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입력 2024.11.28 (11:04) 수정 2024.1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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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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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입력 2024-11-28 11:04:41
    • 수정2024-11-28 11:28:06
    930뉴스(창원)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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