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성 메시지 ‘집유’

입력 2024.11.28 (11:12) 수정 2024.1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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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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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성 메시지 ‘집유’
    • 입력 2024-11-28 11:12:04
    • 수정2024-11-28 11:32:34
    930뉴스(부산)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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