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성 메시지 ‘집유’
입력 2024.11.28 (11:12)
수정 2024.1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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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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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성 메시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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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11:12:04
- 수정2024-11-28 11:32:34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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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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