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두피문신용 염료서 유해물질 검출…“규제 강화해야”
입력 2024.11.28 (12:00)
수정 2024.1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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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입술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 화장 등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등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또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8개, 영구 문신용 염료 4개 가운데 3개에서는 니켈 등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가운데 8개에는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함유돼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이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도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등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또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8개, 영구 문신용 염료 4개 가운데 3개에서는 니켈 등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가운데 8개에는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함유돼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이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도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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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화장·두피문신용 염료서 유해물질 검출…“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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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12:00:05
- 수정2024-11-28 12:09:42
눈썹·입술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 화장 등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등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또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8개, 영구 문신용 염료 4개 가운데 3개에서는 니켈 등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가운데 8개에는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함유돼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이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도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등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또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8개, 영구 문신용 염료 4개 가운데 3개에서는 니켈 등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가운데 8개에는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함유돼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이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도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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