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항소심 선고
입력 2024.11.28 (13:59)
수정 2024.1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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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8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득세하거나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편이었던 쪽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원망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협조한 유동규가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을 향해 "구속되는 사람들은 집안이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향되게 하면 모든 사회구조가 깨지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8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득세하거나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편이었던 쪽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원망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협조한 유동규가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을 향해 "구속되는 사람들은 집안이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향되게 하면 모든 사회구조가 깨지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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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8 20:19:36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8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득세하거나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편이었던 쪽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원망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협조한 유동규가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을 향해 "구속되는 사람들은 집안이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향되게 하면 모든 사회구조가 깨지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8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득세하거나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편이었던 쪽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원망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협조한 유동규가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을 향해 "구속되는 사람들은 집안이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향되게 하면 모든 사회구조가 깨지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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