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4.11.28 (15:56) 수정 2024.1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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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2.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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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
    • 입력 2024-11-28 15:56:05
    • 수정2024-11-28 15:58:24
    사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2.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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