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11.28 (16:09)
수정 2024.1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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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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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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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16:09:03
- 수정2024-11-28 16:10:48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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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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