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씨, ‘공익신고자’ 지정 신청…‘책임 감면’ 효과

입력 2024.11.28 (17:29) 수정 2024.1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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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해 달라며, 강 씨 변호인단이 공익 신고서를 냈습니다.

강 씨를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인은 오늘(2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으로,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합니다.

강 씨 변호인은 강 씨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상황이지만, 책임 감면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사 등 수사기관과 조사기관, 시행령에 정해진 국회의원과 공공단체 등 6곳에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공단체가 공익신고를 받았을 때는 권익위와 수사기관, 조사기관에 신고를 보내야 합니다.

강 씨의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고, 어느 국회의원에게 했는지와 신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어느 기관에 공익신고를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 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고,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 주려고 했지만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주장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씨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에서 보고 받았다고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3명을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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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17:29:29
    • 수정2024-11-28 17:35:22
    사회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해 달라며, 강 씨 변호인단이 공익 신고서를 냈습니다.

강 씨를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인은 오늘(2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으로,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합니다.

강 씨 변호인은 강 씨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상황이지만, 책임 감면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사 등 수사기관과 조사기관, 시행령에 정해진 국회의원과 공공단체 등 6곳에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공단체가 공익신고를 받았을 때는 권익위와 수사기관, 조사기관에 신고를 보내야 합니다.

강 씨의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고, 어느 국회의원에게 했는지와 신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어느 기관에 공익신고를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 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고,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 주려고 했지만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주장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씨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에서 보고 받았다고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3명을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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