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당 배제’ 야당 주도 통과·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24.11.28 (19:06) 수정 2024.11.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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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쟁점 안건 중 하나였던 상설 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상설특검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시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개정안 통과 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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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여당 배제’ 야당 주도 통과·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 입력 2024-11-28 19:06:13
    • 수정2024-11-28 19:08:56
    뉴스7(춘천)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쟁점 안건 중 하나였던 상설 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상설특검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시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개정안 통과 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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