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교권 침해 “강력 대처”
입력 2024.11.28 (19:07)
수정 2024.11.29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 이후, 경남에서는 첫 고발 사례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 국화꽃이 놓인 단상 앞에서 교사들이 묵념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추모 문화제 현장입니다.
학부모의 갑질이나 반복된 민원 등에 교사 개인으로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경남교육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교권 지위법이 개정된 뒤 경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튜버로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 영상 11편을 게시했습니다.
교원과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 사과 등 처분을 5차례나 내렸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학부모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지위법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진양/창원 석동중학교 교감 : "정당하지 않은 대응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고발제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교단에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 이후, 경남에서는 첫 고발 사례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 국화꽃이 놓인 단상 앞에서 교사들이 묵념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추모 문화제 현장입니다.
학부모의 갑질이나 반복된 민원 등에 교사 개인으로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경남교육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교권 지위법이 개정된 뒤 경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튜버로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 영상 11편을 게시했습니다.
교원과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 사과 등 처분을 5차례나 내렸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학부모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지위법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진양/창원 석동중학교 교감 : "정당하지 않은 대응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고발제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교단에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부모 악성 민원·교권 침해 “강력 대처”
-
- 입력 2024-11-28 19:07:08
- 수정2024-11-29 09:03:49
[앵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 이후, 경남에서는 첫 고발 사례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 국화꽃이 놓인 단상 앞에서 교사들이 묵념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추모 문화제 현장입니다.
학부모의 갑질이나 반복된 민원 등에 교사 개인으로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경남교육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교권 지위법이 개정된 뒤 경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튜버로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 영상 11편을 게시했습니다.
교원과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 사과 등 처분을 5차례나 내렸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학부모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지위법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진양/창원 석동중학교 교감 : "정당하지 않은 대응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고발제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교단에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 이후, 경남에서는 첫 고발 사례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 국화꽃이 놓인 단상 앞에서 교사들이 묵념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추모 문화제 현장입니다.
학부모의 갑질이나 반복된 민원 등에 교사 개인으로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경남교육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교권 지위법이 개정된 뒤 경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튜버로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 영상 11편을 게시했습니다.
교원과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 사과 등 처분을 5차례나 내렸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학부모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지위법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진양/창원 석동중학교 교감 : "정당하지 않은 대응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고발제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교단에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
-
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최세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