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말없이 ‘톡톡’…경찰 출동해 절도범 체포

입력 2024.11.28 (19:21) 수정 2024.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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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는 112' 신고 들어보셨나요?

전화 통화로 경찰에 신고하기 곤란할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요.

최근 울산에서 '보이는 112' 신고로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쓰고 문 닫힌 금은방으로 다가가는 남성.

철문 아래 쪼그려 앉더니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공구까지 꺼내 30분가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결국 실패하자 달아난 절도범.

이 상황은 이웃 주민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경찰에게 실시간 전달됐습니다.

[김상욱/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 경사 : "도주를 하긴 했지만, 현장 상황을 화면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150m가량 도주하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음성 통화 대신 실시간 화면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보이는 112' 덕분이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무 버튼 두 번만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링크를 보내줍니다.

[울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 : "신고자 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보이는 112' 전송하겠습니다."]

영상통화처럼 현장 상황이 그대로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밀 모드'를 이용하면 화면도 위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 모드로 들어가면 얼핏 보기에는 포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경찰과 채팅이 가능합니다.

112 상황실이 영상과 문자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위치 파악과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합니다.

경찰은 특히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 등 말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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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에 말없이 ‘톡톡’…경찰 출동해 절도범 체포
    • 입력 2024-11-28 19:21:00
    • 수정2024-11-28 19:25:09
    뉴스7(창원)
[앵커]

'보이는 112' 신고 들어보셨나요?

전화 통화로 경찰에 신고하기 곤란할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요.

최근 울산에서 '보이는 112' 신고로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쓰고 문 닫힌 금은방으로 다가가는 남성.

철문 아래 쪼그려 앉더니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공구까지 꺼내 30분가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결국 실패하자 달아난 절도범.

이 상황은 이웃 주민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경찰에게 실시간 전달됐습니다.

[김상욱/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 경사 : "도주를 하긴 했지만, 현장 상황을 화면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150m가량 도주하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음성 통화 대신 실시간 화면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보이는 112' 덕분이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무 버튼 두 번만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링크를 보내줍니다.

[울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 : "신고자 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보이는 112' 전송하겠습니다."]

영상통화처럼 현장 상황이 그대로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밀 모드'를 이용하면 화면도 위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 모드로 들어가면 얼핏 보기에는 포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경찰과 채팅이 가능합니다.

112 상황실이 영상과 문자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위치 파악과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합니다.

경찰은 특히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 등 말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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