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수당 3억 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4.11.29 (08:32) 수정 2024.11.29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수당을 가로챈 전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2020년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근로 수당 3억 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집행유예
    • 입력 2024-11-29 08:32:09
    • 수정2024-11-29 09:29:35
    뉴스광장(광주)
공공근로 사업수당을 가로챈 전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2020년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