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달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탈표는?”

입력 2024.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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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달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탈표는?”


▷ 고성국 :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 고성국 :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국회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또 표결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서영교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게 될 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함께하는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설특검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국회 운영규칙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고성국 : 상설특검을 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상설특검을 이재명 대표의 사설 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 서영교 : 대장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계속 특검하자고 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동의된다면 특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통하지 않고는 밝혀내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또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설 특검이니 이렇게 여당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샅샅이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수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설 특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이 상설특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의 규칙을 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권이 해당 안 된다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이 법에 의하면 추천되고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이라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후보추천위원회 7인에 의해서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부인 등과 관련된 이 내용의 특검을 추천받아놓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 입법부가 진행하는 일, 국민의 민심이 진행하는 일에 대통령이 꼭 법을 지키고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를테면 국회가 상설특검의 경우에 국회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 개정에 의해서 상설특검을 추천하면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을 추천하면 법률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서영교 : ‘대통령은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임명한다는 임명하여야 한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 고성국 :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예산안 자동부의 부분을 삭제한 예산안 개정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자동부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예산안을 자꾸 법적 기한 안에 통과를 못 시키니까 협의 또는 합의해서 통과하기 하는 것을 노력하되 안 되면 12월 2일까지는 어쨌든 처리하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자동부의 부분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 서영교 : 예산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는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서 통과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게 자꾸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잘 쓸 수 있게 또 마중물들을 만들어주고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곳간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수 법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부자들의 감세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예산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자동부의 조항이 있었잖아요.

▶ 서영교 : 당연히 그랬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자동부의 조항 때문에 12월 2일 예산안 통과가 거의 강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켜졌던 것 같거든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졌고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자동부의되고 날짜를 지키는 경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산이 말씀드리듯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한다고 예비비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용산이나 관저를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채로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예산들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부의 조항을 없애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다는 점도 같이 있겠네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예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또 하나 표결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이게 부결됐는데요. 그러면 또 한 번의 방탄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어제 결과가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97명이 찬성을 했고 93명이 반대를 하고 5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약 202명 정도가 부결에 찬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비밀투표로 가면서 202명 정도가 부결을 찬성했으니 여당에서도 약 10명 정도가 부결시켜준 것에 동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무시한, 아주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죠. 법무부에 나온 법무부 차관이 체포영장을 읽어나가는데도 정말 무도한 투루 체포영장을 읽어나갔고 거기에 무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용대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신영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집, 사무실, 국회의원회관까지 몇 번씩 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내놓는 것 그리고 또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신영대 의원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무리하다는 것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이탈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내용이 이제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탄이라기보다는 무리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자세하게 개표 결과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국민 일각에서는 이게 여야가 사사건건 갈라져서 싸우는데 동료 의원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정치권 어제 본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 서영교 : 뻔하잖아요. 이게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것은 망신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는데요. 오히려 여당에서 10명 정도가 이탈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검찰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구속하지 않은 채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망신을 톡톡히 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무도하게 드러난 것이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23억의 이익을 보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죄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로 엄청나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육성, 대통령의 육성, 대통령 부인의 카톡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500만 원짜리 2개나 받았다, 대통령 여사로부터 코바나콘텐츠에 쓰여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원래는 어제 보도가 되기는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 10날로 늦춰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늦췄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늦추자고 주장을 한 것 같던데요. 왜 그렇게 늦추게 된 거죠?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를 보게 된 것이고요. 거부권 행사 직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거나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여론 조작의 보고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이 특검에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조은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윤상현 등등 이런 분들이 또 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국민들이 좀 더 알아야겠고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 댓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더 미루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특검을 꼭 관철시켜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폭로가 되고 있으니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 폭로를 국민들한테 더 알려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국민의힘 여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게 사태와 관련된 내홍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이탈표를 기대하기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늦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서영교 : 두 번째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표를 단속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내홍 또는 내부 갈등의 확산을 보면서 이탈표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측이나 기대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 서영교 : 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의견들도 속속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지되고 있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인하기는 했으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 지금 특검을 계속 부정하고 갈 수는 없다,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안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내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대표 뽑는 과정에서도 문자 읽씹 논란으로 대표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총선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아마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 뜻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검도 받지 못하고 부인과 그 부인이 내 문자를 보고 내 핸드폰을 보고 문자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 민심이 떠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신데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폭로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서영교 :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그 통화를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로 한 것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파쇄하려고 폐기하려고 했던 컴퓨터에서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라미 전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가 강혜경 씨나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여당에 관계된 사람들,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 어제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의 후원자라고 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거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사기꾼처럼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눈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공개할게 이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둑이 터진 것처럼 막기가 어려운 내용이지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국민들께 언론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고 전략적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다.

▶ 서영교 : 그럼요. 저희가 무슨 재주로 그걸 준비해 놓고 전략적으로 하겠습니까.

▷ 고성국 :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터지는데 우린들 어떡하냐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알겠습니다.

▶ 서영교 : 제보가 들어오고 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께 언론에 공개하고 또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의 요구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제보자의 제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영교 :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곳에 가서 수사하고 와놓고 무혐의를 하면서 언론에게 핸드폰 등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저희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검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고성국 :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관련해서 좀 토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영교 :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오늘 질문한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한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전쟁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그리고 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여차하면 전쟁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것 같은 이 위기감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교부든 국방부든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국민을 위기로 내몰지 않아야 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 예,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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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달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탈표는?”
    • 입력 2024-11-29 0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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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달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탈표는?”


▷ 고성국 :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 고성국 :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국회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또 표결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서영교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게 될 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함께하는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설특검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국회 운영규칙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고성국 : 상설특검을 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상설특검을 이재명 대표의 사설 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 서영교 : 대장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계속 특검하자고 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동의된다면 특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통하지 않고는 밝혀내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또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설 특검이니 이렇게 여당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샅샅이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수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설 특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이 상설특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의 규칙을 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권이 해당 안 된다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이 법에 의하면 추천되고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이라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후보추천위원회 7인에 의해서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부인 등과 관련된 이 내용의 특검을 추천받아놓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 입법부가 진행하는 일, 국민의 민심이 진행하는 일에 대통령이 꼭 법을 지키고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를테면 국회가 상설특검의 경우에 국회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 개정에 의해서 상설특검을 추천하면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을 추천하면 법률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서영교 : ‘대통령은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임명한다는 임명하여야 한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 고성국 :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예산안 자동부의 부분을 삭제한 예산안 개정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자동부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예산안을 자꾸 법적 기한 안에 통과를 못 시키니까 협의 또는 합의해서 통과하기 하는 것을 노력하되 안 되면 12월 2일까지는 어쨌든 처리하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자동부의 부분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 서영교 : 예산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는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서 통과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게 자꾸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잘 쓸 수 있게 또 마중물들을 만들어주고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곳간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수 법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부자들의 감세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예산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자동부의 조항이 있었잖아요.

▶ 서영교 : 당연히 그랬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자동부의 조항 때문에 12월 2일 예산안 통과가 거의 강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켜졌던 것 같거든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졌고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자동부의되고 날짜를 지키는 경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산이 말씀드리듯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한다고 예비비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용산이나 관저를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채로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예산들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부의 조항을 없애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다는 점도 같이 있겠네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예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또 하나 표결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이게 부결됐는데요. 그러면 또 한 번의 방탄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어제 결과가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97명이 찬성을 했고 93명이 반대를 하고 5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약 202명 정도가 부결에 찬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비밀투표로 가면서 202명 정도가 부결을 찬성했으니 여당에서도 약 10명 정도가 부결시켜준 것에 동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무시한, 아주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죠. 법무부에 나온 법무부 차관이 체포영장을 읽어나가는데도 정말 무도한 투루 체포영장을 읽어나갔고 거기에 무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용대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신영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집, 사무실, 국회의원회관까지 몇 번씩 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내놓는 것 그리고 또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신영대 의원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무리하다는 것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이탈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내용이 이제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탄이라기보다는 무리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자세하게 개표 결과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국민 일각에서는 이게 여야가 사사건건 갈라져서 싸우는데 동료 의원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정치권 어제 본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 서영교 : 뻔하잖아요. 이게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것은 망신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는데요. 오히려 여당에서 10명 정도가 이탈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검찰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구속하지 않은 채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망신을 톡톡히 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무도하게 드러난 것이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23억의 이익을 보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죄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로 엄청나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육성, 대통령의 육성, 대통령 부인의 카톡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500만 원짜리 2개나 받았다, 대통령 여사로부터 코바나콘텐츠에 쓰여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원래는 어제 보도가 되기는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 10날로 늦춰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늦췄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늦추자고 주장을 한 것 같던데요. 왜 그렇게 늦추게 된 거죠?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를 보게 된 것이고요. 거부권 행사 직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거나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여론 조작의 보고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이 특검에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조은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윤상현 등등 이런 분들이 또 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국민들이 좀 더 알아야겠고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 댓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더 미루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특검을 꼭 관철시켜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폭로가 되고 있으니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 폭로를 국민들한테 더 알려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국민의힘 여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게 사태와 관련된 내홍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이탈표를 기대하기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늦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서영교 : 두 번째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표를 단속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내홍 또는 내부 갈등의 확산을 보면서 이탈표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측이나 기대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 서영교 : 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의견들도 속속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지되고 있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인하기는 했으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 지금 특검을 계속 부정하고 갈 수는 없다,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안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내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대표 뽑는 과정에서도 문자 읽씹 논란으로 대표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총선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아마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 뜻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검도 받지 못하고 부인과 그 부인이 내 문자를 보고 내 핸드폰을 보고 문자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 민심이 떠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신데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폭로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서영교 :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그 통화를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로 한 것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파쇄하려고 폐기하려고 했던 컴퓨터에서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라미 전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가 강혜경 씨나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여당에 관계된 사람들,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 어제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의 후원자라고 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거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사기꾼처럼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눈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공개할게 이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둑이 터진 것처럼 막기가 어려운 내용이지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국민들께 언론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고 전략적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다.

▶ 서영교 : 그럼요. 저희가 무슨 재주로 그걸 준비해 놓고 전략적으로 하겠습니까.

▷ 고성국 :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터지는데 우린들 어떡하냐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알겠습니다.

▶ 서영교 : 제보가 들어오고 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께 언론에 공개하고 또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의 요구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제보자의 제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영교 :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곳에 가서 수사하고 와놓고 무혐의를 하면서 언론에게 핸드폰 등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저희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검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고성국 :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관련해서 좀 토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영교 :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오늘 질문한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한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전쟁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그리고 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여차하면 전쟁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것 같은 이 위기감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교부든 국방부든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국민을 위기로 내몰지 않아야 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 예,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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