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통과
입력 2024.11.29 (09:56)
수정 2024.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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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가 제348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은 운영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동해시 지역에서는 약국 1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은 운영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동해시 지역에서는 약국 1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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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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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09:56:48
- 수정2024-11-29 10:17:11
동해시의회가 제348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은 운영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동해시 지역에서는 약국 1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은 운영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동해시 지역에서는 약국 1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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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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