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한 연인 둔기로 폭행한 남성 ‘징역 5년’
입력 2024.11.29 (09:58)
수정 2024.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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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잠꼬대에 화가 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를 부른 것으로 오인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집 안에 3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를 부른 것으로 오인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집 안에 3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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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대한 연인 둔기로 폭행한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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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09:58:35
- 수정2024-11-29 10:23:04
여자친구의 잠꼬대에 화가 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를 부른 것으로 오인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집 안에 3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를 부른 것으로 오인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집 안에 3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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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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