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신영대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입력 2024.11.29 (10:34) 수정 2024.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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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신 의원은 거듭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법무부 차관이 신영대 의원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합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뇌물 수수자이자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정됐는데, 법무부 차관이 밝힌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민원 등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것과, 지난 1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했다는 겁니다.

신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뇌물을 줬다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칠 거라는 전망에 대해 신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있으실까요?) …."]

한편, 신 의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선 벌금 50만 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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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신영대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 입력 2024-11-29 10:34:02
    • 수정2024-11-29 11:17:43
    930뉴스(전주)
[앵커]

국회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신 의원은 거듭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법무부 차관이 신영대 의원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합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뇌물 수수자이자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정됐는데, 법무부 차관이 밝힌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민원 등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것과, 지난 1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했다는 겁니다.

신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뇌물을 줬다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칠 거라는 전망에 대해 신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있으실까요?) …."]

한편, 신 의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선 벌금 50만 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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