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음주운전 도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입력 2024.11.29 (10:57) 수정 2024.1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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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원도의원에게 소속 정당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달 27일 제3차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해당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지난달(10월) 원주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 정도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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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도당, 음주운전 도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 입력 2024-11-29 10:57:36
    • 수정2024-11-29 11:35:39
    930뉴스(춘천)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원도의원에게 소속 정당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달 27일 제3차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해당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지난달(10월) 원주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 정도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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