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없는 산 속 전망대…인권위 “차별 행위”
입력 2024.11.29 (12:01)
수정 2024.1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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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망대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업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은 해당 시설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시설이 산악 지역에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소매점’으로 볼 경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권장 시설”이라면서도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1층은 다용도 연회장과 컨벤션홀로, 3층은 전망대와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외부 시설로 총길이 390m의 스카이워크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등편의법상 ‘관광휴게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볼 수 있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화장실의 구조를 바꾸고 내부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개조 비용이 부담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은 해당 시설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시설이 산악 지역에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소매점’으로 볼 경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권장 시설”이라면서도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1층은 다용도 연회장과 컨벤션홀로, 3층은 전망대와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외부 시설로 총길이 390m의 스카이워크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등편의법상 ‘관광휴게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볼 수 있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화장실의 구조를 바꾸고 내부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개조 비용이 부담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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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화장실 없는 산 속 전망대…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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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2:01:30
- 수정2024-11-29 12:02:53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망대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업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은 해당 시설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시설이 산악 지역에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소매점’으로 볼 경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권장 시설”이라면서도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1층은 다용도 연회장과 컨벤션홀로, 3층은 전망대와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외부 시설로 총길이 390m의 스카이워크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등편의법상 ‘관광휴게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볼 수 있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화장실의 구조를 바꾸고 내부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개조 비용이 부담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은 해당 시설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시설이 산악 지역에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소매점’으로 볼 경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권장 시설”이라면서도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1층은 다용도 연회장과 컨벤션홀로, 3층은 전망대와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외부 시설로 총길이 390m의 스카이워크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등편의법상 ‘관광휴게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볼 수 있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화장실의 구조를 바꾸고 내부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개조 비용이 부담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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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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