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4.11.29 (12:49) 수정 2024.11.29 (1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1심 징역 6개월
    • 입력 2024-11-29 12:49:12
    • 수정2024-11-29 12:51:05
    사회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