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불가능
입력 2024.11.29 (14:37)
수정 2024.1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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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앱에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공백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도 쉽게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공백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도 쉽게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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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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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4:37:52
- 수정2024-11-29 14:40:15
다음 달 2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앱에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공백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도 쉽게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공백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도 쉽게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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