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입력 2024.1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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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여순 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7천4백56건이지만, 최종 결정된 건은 1천8백84건으로 전체의 25.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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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입력 2024-11-29 14:44:22
    순천

어제(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여순 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7천4백56건이지만, 최종 결정된 건은 1천8백84건으로 전체의 25.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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